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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4

종합토지세 비과세 - 용어 종합토지세 비과세(綜合土地稅 非課稅) 토지의 사용 현황에 따라 과세기준일 현재 ① 국가 · 지방자치단체 · 지방자치단체조합 · 외국정부 및 주한국제기구의 소유에 속하는 토지, ② 국가 ·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이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에 사용하는 토지, ③ 제사 · 종교 · 자선 · 학술 · 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 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 ④ 대통령령이 정하는 마을회등 주민공동체 소유토지, ⑤ 별정우체국이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토지, ⑥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 · 하천 · 제방 · 구거 · 유지 · 사적지 및 묘지, ⑦ 보안림 기타 공익상 종합토지세를 부과하지 아니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등은.. 2019. 2. 24.
[용어] 사단법인, 사도 사단법인(社團法人 corporate juridical person)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결합한 사람들의 집단으로서 법률상 권리 · 의무의 주체로 인정받은 것을 말하는데, 사단법인은 인적(人的) 요소로서 사원의 존재를 필요로 하며 최고의 의사기관으로서의 사원총회의 결의에 따라 자율적 활동을 한다. 사단법인에는 민법의 규율을 받는 비영리 사단법인과 상법의 규율을 받는 영리 사단법인(각종 회사)이 있는데 보통 사단법인이라고 하면 민법상의 비영리 사단법인을 가리킨다. 비영리 사단법인은 영리 아닌 사업(학술 · 종교 · 자선 · 기예 · 사교 등)을 목적으로 하여 정관(定款)을 작성하고,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된다. 운영에 있어서는 최고의결기관으로 사원총회가 있.. 2018. 6. 15.
[용어] 비영리법인 비영리법인(非榮利法人) 학술 · 종교 · 자선 · 기예(技藝) · 사교 기타의 비영리(非榮利)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여기서 비영리사업이라 함은 개개의 구성원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사업을 말하며 반드시 공익을 목적으로 할 필요는 없고 또한 비영리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한도에서 그의 본질에 반하지 않는 정도의 영리행위를 하는 것은 상관없으나 그러한 영리행위를 하였을 경우에 그 수익은 반드시 사업목적의 수행에 충당되어야 하며 어떠한 형식으로든지 구성원에게 분배되어서는 아니 된다. 이를 비영리사업자의 수익사업이라고 한다. 이상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을 비영리법인이라고 하는데 여기에는 비영리사단법인과 비영리재단법인이 있다. 비영리법인을 설립하려면 설립행위로서 사.. 2018. 6. 15.
[용어] 고유목적사업준비금, 고유번호, 고유사무와 위임사무, 고유업무 고유목적사업준비금(固有目的事業準備金)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유목적사업이나 지정기부금에 지출하기 위해 일정한 한도 내에서 손금으로 계상한 준비금을 말한다. 준비금의 설정대상소득은 이자소득과 증권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 사회복지사업으로서 회원 등에게 대출한 융자금에서 발생한 이자금액과 기타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일정률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고유번호(固有番號 identification number) 부가가치세법상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에 대하여 세적관리 및 원천징수업무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부여하는 납세번호를 말한다. 고유사무와 위임사무(固有事務와 委任事務) 지방자치단체는 당해 지방에서의 공공복리(公共福利) 증진을 존립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그 목적달성을 위해서 행하여지는 상하수도 · 교통 · 오물처리 등.. 2018. 1.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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