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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업무용토지11

휴면회사, 휴양시설용 토지 - 용어 휴면회사(休眠會社) 장기간 등기의무 및 영업활동을 하지 않는 명목상의 회사를 말한다. 휴면회사는 해산한 것으로 보는데, 본점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최후의 등기후 5년을 경과한 회사로서 공고한 날로부터 2월이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 그 회사는 신고기간이 만료된 때에 해산한 것으로 보아 등기소는 직권에 의하여 해산등기를 한다. 위 신고기간 내에 등기를 한 회사에 대하여는 해산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해산한 것으로 본 회사는 그후 3년 내에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하여 회사를 계속할 수 있고, 해산한 것으로 본 회사가 회사를 계속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회사는 그3년이 경과한 때에 청산이 종결된 것으로 본다. 휴양시설업용 토지(休養施設用 土地) 지방세법에서 2000년도까지 시행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 .. 2019. 6. 22.
취득세 - 용어 취득세(取得稅 aquisition tax) 취득세는 1909년 4월 1일(법률 제12호 地方費法) 최초로 신설되고 1927년도에 부동산취득세로 改稱하였다가 1952년에 취득세로 명칭을 개정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취득세는 부동산에 관련한 세목으로서 지방세중 가장 세수가 많은 비중높은 세목이기도 하다. 특히 1073. 4. 1부터 대도시내 공장의 신 · 증설에 따른 중과세, 1974. 1. 14 대통령 긴급조치에 의거한 사치성재산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대한 중과세, 또는 1992년도부터 시행한 수도권내의 본점사업용 부동산 취득에 따른 중과세규정과 같이 조세정책적인 측면에서 활용되기도 한다. 한편 취득세의 과세객체는 "취득행위"이기 때문에 부동산 경기가 호황일 때는 부동산거래가 빈번하므로 결국 세수가 그.. 2019. 4. 18.
채무, 채석권 - 용어 채무(債務 debt) 부채(負債)와 같은 의미이겠으며 일반적으로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부담하는 일정한 의무를 채무라고 한다. 즉 재화(財貨)나 용역(用役)의 차입(借入)을 전제로 부담한 금전상의 상환의무 또는 작위의무 및 부작위의무를 총칭하는 용어이다. 채석권(採石權) 산림법 제90조의2 규정에 의하여 산림 안에서 토석 중 건축용 · 석공예용 · 쇄골재용 또는 토목용으로 사용할 가치가 있는 암석을 굴취 · 채취하고자 하는 자가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 · 군수의 채석허가를 받은 권리를 의미한다. 광업법상의 광구 안에서 받고자 하는 때는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채석허가 기간은 10년의 범위 안에서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가 출원하는 기간과 채석량 및 채석면적 등을 고려하여 농림.. 2019. 4. 8.
직접 사용 - 용어 직접 사용(直接使用) 지방세법에서 "직접 사용"의 개념은 매우 주요한 의미가 있는데, 종전 법인의 비업무용토지 규정에서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유예기간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비업무용토지라고 하는데 이때의 직접 사용이란 고유업무가 현실적으로 수행되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비과세 및 감면규정에서 그 비과세 및 감면대상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 하면 비과세 · 감면 배제 및 추징대상이 되는바, 이 경우 당해 용도에 현실적으로 사용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당해 용도에 사용할 건축물을 신축중에 있다면 이는 직접 사용이 아니고 직접 사용하지 못하는데 따른 정당한 사유의 개념이 된다.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그 경감대상에 사용할 건축물을 신축중에 있으면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본다. 2019. 3.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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