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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명3

행방이 불명한 경우 체납자의 재산유무를 확인하지 않고 과태료 결손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 (질의 요지) 과태료를 체납한 자의 행방이 불명한 경우 금융기관에 대하여 해당 체납자의 재산유무를 확인하지 않고 과태료 결손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의4에 따르면 과태료 소멸시효가 완성되거나 체납자의 행방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재산이 없는 등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일정한 경우에는 행정청이 결손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상의 요건을 충족한다면 결손처분이 가능하다고 할 것이나,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의4제1항제2호의 문언 등을 고려하면, 행방이 불명하더라도 자동차, 부동산 등 기본 재산에 대한 확인절차는 최소한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 합목적적인 해석일 것입니다. ○ 결국, 행방불명된 체납자에 대하여 결손처분을 하기 위하여는 행.. 2020. 11. 7.
휴업, 휴직 - 용어 휴업(休業 closing) 기업이 계속 사업을 하던 중 일정기간 사업 · 영업을 중지하는 것을 말한다. 지방세법상 담배소비세 규정에서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가 제조장 또는 수입판매업을 휴업하거나 또는 폐업한 때에는 휴업기간 등을 신고하여야 하며 주민세 재산분의 경우 7월1일 현재 1년 이상 휴업중이면 과세하지 않는다. 휴직(休職) 공무원법에서 공무원의 신분을 보유하면서 직무에는 종사하지 못하는 것을 말한다. 휴직에는 법률이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는 직권휴직(職權休職)과 자녀양육 · 유학 및 연수 · 질병요양 등 본인이 원하여 인정하는 의원휴직(依願休職)이 있다. 직권휴직의 사유 및 기간은 다음과 같으며, 휴직기간이 만료된 공무원이 30일 이내에 복귀신고를 한때에는 당연복직된다. 1. 신체정신상.. 2019. 6. 22.
체납의 정당한 사유 - 용어 체납의 정당한 사유(滯納의 正當한 事由) 지방세를 체납한 경우 관허사업을 제한할 수 있는 바, 그 체납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여기서 정당한 사유란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의 주소 · 거소 · 영업소 또는 사무소 불명으로 인하여 납세고지서 또는 납입통지서가 공시송달된 경우,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가 풍수해 · 낙뢰 · 화재 · 전화 기타의 재해를 입었거나 도난을 당하여 납부 또는 납입이 곤란한 경우,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나 그 동거가족의 질병으로 인하여 납부 또는 납입이 곤란한 경우,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가 그 사업에 심한 손해를 입어서 납부 또는 납입이 곤란한 경우 등을 말하고 있다. 2019. 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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