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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합병3

연결조정계정, 연금제도, 연대납세의무 - 용어 연결조정계정(連結調整計定 consolidated adjustment account) 연결대차대조표의 작성에 있어서 지배회사의 투자계정과 종속회사의 자본계정을 상계 제거하는 때 발생하는 차액을 말한다. 연금제도(年金制度) 폐질(廢疾) · 노령 · 사망에 따른 당사자 및 유족의 생활보장을 위하여 매년 일정액의 금전을 지급하는 제도를 말하는데, 이는 여러 사회보장체계 중에서 지주를 이루는 소득보장에 속하며, 그 중에서도 장기소득보장을 부여하는 사회보험의 일종이다. 연금의 경제적 성격을 논할 때 흔히 연금은 저축의 한 형태 또는 한 방식으로 파악하기도 하지만 사실은 저축보다는 오히려 보험의 하나로 이해되고 있다. 현행 국민연금법 · 공무원연금법 ·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등에 의한 연금이 있고 동 연금을 관리하기 .. 2018. 9. 5.
[용어] 기업의 결합, 기업의 분할, 기업의 제휴 기업의 결합(企業의 結合 business consolidation) 여러 기업이 경쟁의 제한, 시장의 지배, 독점의 형성을 목적으로 결합하는 것을 말하는데 기업의 집중과 같은 의미이다.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형태가 있다. ① 수평적 결합 : 동종 또는 유사 기업이 경쟁제한 · 시장지배를 위하여 생산량, 판매량, 판매가격 등에 관하여 협정, 합병하는 횡단적 결합, 각종 카르텔을 예로 들 수 있다. ② 수직적 결합 : 생산공정상 상호관계 있는 이종기업이 비용의 절약과 경영합리화를 위하여 결합하는 종단적 결합, 기업합병(트러스트), 산업용 콘체른 등이 있다. ③ 자본적 결합 : 기업집중이라고도 한다. 기업의 업종에 관계없이 장기 대여와 증권대위를 통하여 다른 기업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한 경영의 다각화,.. 2018. 3. 28.
제43조 상속재산의 관리인 제44조 연대납세의무 제43조[상속재산의 관리인] ① 제42조제1항의 경우 상속인이 있는지 분명하지 아니할 때에는 상속인에게 하여야 할 납세의 고지, 독촉,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상속재산관리인에게 하여야 한다. ② 제42조제1항의 경우에 상속인이 있는지가 분명하지 아니하고 상속재산관리인도 없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상속개시지(相續開始地)를 관할하는 법원에 상속재산관리인의 선임(選任)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제42조제1항의 경우에 피상속인에게 한 처분 또는 절차는 상속인이나 상속재산관리인에게도 효력이 미친다. 제44조[연대납세의무] ① 공유물(공동주택은 제외한다), 공동사업 또는 그 공동사업에 속하는 재산에 관계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은 공유자 또는 공동사업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② 법인이 분할되거나 분할.. 2017. 1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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