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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과세12

잡종지, 종합합산, 재산세 이 건 토지를 잡종지로 보아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결정요지] 농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준비 중에 있는 토지를 영농에 실제 사용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골재채취장으로 사용되고 있던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요내용] ○ 「지방세법 시행령」제102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실제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개인이 소유하는 농지를 분리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토지의 지목과 현황이 다를 경우 그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하여야 하는 점, ○ 2017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이 건 토지를 실제 영농에 사용하고 있지 않은 사실은 다툼이 없는 점, 농지로 사용.. 2020. 1. 10.
영농, 종합합산과세, 재산세 2017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이 건 토지가 실제 영농에 사용되지 아니하여 종합합산과세대상인 것으로 보아 재산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결정요지] 이 건 토지중 두 필지는 공부상 대지이고 나머지 토지도 차고지 또는 잡종지 상태라서 실제 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농지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 건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요내용] ○ 「지방세법」제106조에서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을 제외한 나머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전·답·과수원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실제 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농지를 분리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처분청의 현지확인 조사결과보고서에 .. 2020. 1. 8.
재산세, 분리과세대상, 별도합산대상, 전기통신설비 이 건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 구분의 당부 [결정요지] 이 건 토지의 전체 면적에서 비과세대상을 제외한 나머지를 기준으로 분리과세대상과 별도합산과세대상을 각각 산정하고 별도합산과세대상 면적 그 범위 내에 있는 분리과세대상 면적을 차감한 나머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 면적으로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2016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청구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이 건 토지를 분리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요내용] ○ 「지방세법」 상의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과세대상을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면서, 국가정책상 특정한 토지에 대하여 특히 저율 또는 고율로 과세할 필.. 2019. 12. 17.
주택개발, 정비사업구역, 멸실, 재산세 주택재개발 정비사업구역 내에 위치하는 주택이 멸실된 쟁점토지에 대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결정요지]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하여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산정하였고 이러한 공시지가가 잘못되었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요내용] ○ 청구인은 주택개발구역 전체의 평균가액을 개별공시지가로 산정하여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 재산세는 보유하는 재산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부과하는 것으로 그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있어 소유 자체를 과세요건으로 하고(대법원 2001.4.24. 선고 99두110 판결 참조), 납세자 개개인의 특수한 사정을 모두 고려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하여 합리적인 평가.. 2019. 1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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