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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납3

연면적, 연봉, 연봉월액, 연부연납 - 용어 연면적(延面積) 건축법에서는 하나의 건축물의 각층의 바닥면적의 합계를 연면적이라고 하며, 다만, 용적률의 산정에 있어서는 지하층의 면적과 지상층의 주차용(당해 건축물의 부속용도인 경우에 한한다)으로 사용되는 면적을 제외한다. 연봉(年俸) "연봉"이란 공무원보수규정 제4조에서 매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1년간 지급되는 기본연봉과 성과연봉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고정급적 연봉제적용대상공무원의 경우에는 해당 직책과 계급을 반영하여 일정액으로 지급되는 금액을 말한다. 연봉월액(年俸月額) 연봉에서 매월 지급되는 금액으로서 연봉을 12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연부연납(年賦延納 postponement of tax payment) 조세의 일부에 대해 납부기한을 연장하면서 나누어 납부하도록 하는 제도를 .. 2018. 9. 6.
[용어] 소멸시효의 정지, 소멸시효의 중단 소멸시효의 정지(消滅時效의 停止) 시효의 완성으로 이익을 받는 자의 특정사유에 의하여 그에 대한 권리자가 시효의 중단행위를 하기 불가능하거나 심히 어려운 사유가 생기는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 동안에 시효의 완성이 유예되느데, 이를 시효의 정지라고 한다(민법 제179조 내지 제182조). 즉 시효의 정지는 시효의 진행을 그 정지기간 동안 멈춘다는 것으로서 그 정지 사유가 해소되면 시효는 그 정지기간을 제외하고 연속적으로 진행한다는 것이다. 국세기본법 및 지방세기본법에서는 징수권의 소멸시효 정지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 바, 국세징수법에서 "소멸시효는 세법에 의한 분납기간 · 징수유예기간 · 체납처분유예기간 또는 연부연납기간중에는 진행하지 아니한다".하였고 지방세법기본법에서도 같은 뜻으로 규정하고 있다. 즉 분.. 2018. 7. 13.
[용어] 분개장, 분기, 분납, 분리과세, 분리과세표준 분개장(分介帳 journal) 복식부기에서 모든 거래 내용을 차변 대변으로 분개하여 기록하는 기본적인 장부이다. 이를 계정과목별로 집합하여 그 계정의 증감을 기록한 것이 총계정원장이다. 분기(分期) 일반적으로 1년을 4등분한 기간을 말하는데 개별법에서 별도로 기간을 나누어 사용하기도 한다. 분납(分納 installment payment) 조세는 그 납부기한까지 현금으로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납부할 세액이 일정액 이상이거나 납세의무자에게 재해 등의 특수사정이 있는 때 분납할 수 있도록 조세법에서는 규정하고 있다. 분리과세(分離課稅 seperate taxation) 국세인 소득세법에서 기본적으로는 거주자의 소득을 종합합산하여 종합과세로 누진세율을 적용하지만 종합과세에서 분리하여 별도로 소득지급시 마다 특.. 2018. 6.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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