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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합4

창업중소기업, 사업 확장, 업종 추가, 최초 개시 청구법인이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정요지] 청구법인 대표이사의 배우자가 ○○○○마트·물류의 사업자이고, 동 마트의 직원 등이 청구법인으로 이전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동 마트의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하겠음. [주요내용] ○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 감면제도의 내용과 취지에 비추어 창업중소기업인지 여부는 단지 법인의 설립과 같은 창업의 외형만이 아니라 감면의 혜택을 주는 것이 공평의 원칙에 부합하는지를 기준으로 실질적으로 판단함이 타당하므로 취득세 등의 면제대상이 되는 "창업"이란 실질적으로 중소기업을 새로이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이며, 이와는 다르게 기존 사업을 승계하여 .. 2019. 9. 24.
지식산업센터, 분양, 취득세, 감면대상, 경영컨설팅업 청구법인이 지식산업센터건물 내의 쟁점부동산을 분양받아 취득세 감면대상인 해당 용도(경영컨설팅업)로 직접 사용하였는지 여부 [결정요지] 청구법인의 장부에는 매출액 중 경영컨설팅으로 매출한 금액이 별도로 표시되어 있지 아니라고 상품매출에 포함되어 기장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무역 및 도소매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면서 부수적으로 경영컨설팅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요내용] ○ 청구법인은 2건의 경영컨설팅 매매계약 등을 근거로 쟁점 부동산에서 취득세 감면대상인 경영컨설팅업을 영위하였다고 주장하나, 무역, 운송, 경영컨설팅업을 복합적으로 영위하는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에서 경영컨설팅업을 영위하고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주된 사업이 경영컨설팅이며, 실제.. 2019. 9. 24.
창업중소기업, 취득, 사업용 재산 이 건 토지가 창업중소기업이 취득한 사업용 재산인지 여부 [결정요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영위한 이 건 개인사업자의 사업자등록상 업종이 건설 · 제조업으로 나타나고, 이를 폐업한 후 같은 날 청구법인을 설립하였으며 그 업종도 개인사업과 같은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개인사업의 법인 전환에 불과해서 창업 중소기업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주요내용] ○ 「지방세법 특례제한법」 제58조의3 제1항 및 제100조 제6항에서 창업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세액을 경감하되,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창업중소기.. 2019. 8. 29.
첨부 - 용어 첨부(添附 attachment) 민법상 부합(附合) · 혼화(混和) · 가공(加工)을 총칭하는 말이다. "부합"이란 소유자를 달리하는 수 개의 물건(부동산과 동산, 동산과 동산)이 결합하여 1개의 물건이 되는 경우를 말한다. "혼화"는 동산과 동산이 서로 섞어져서 원물을 구별할 수 없게 되거나 또는 분리하려면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경우(술 · 기름 · 쌀 등이 섞인 경우)를 말한다. 그리고 "가공"은 타인의 동산에 노력을 가하여 새로운 물건을 만들어 내는 경우를 말한다. 이러한 첨부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사회관념상 분리가 불가능하거나, 가능하더라도 사회경제상 대단히 불리하므로 분리를 허용하지 아니하고 그 소유권의 귀속과 보상관계를 규정하는 것이 첨부제도의 취지이다. 2019. 4.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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