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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합4

수정신고, 기한후, 불복대상, 존재, 부적합한 청구 청구법인의 수정신고가 기한후 신고로 불복대상인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 부적합한 청구인지 여부 [결정요지] 청구법인은 추징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함에도 그 기간을 넘어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므로 기한후 신고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이는 경정청구 대상이 아니라서 그 거부통지는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주요내용] ○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에 대하여 수정신고 · 납부를 하고 적법하게 경정청구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수정신고 · 납부한 취득세 등의 법정신고기한은 「지방세법」 제20조 제3항에서 추징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로 규정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은 2016.8.11.에 신고.. 2019. 9. 5.
폐광지역, 폐수배출업소 - 용어 폐광지역(廢鑛地域) 탄광이 소재하였거나 소재하고 있는 지역과 그 인접지역으로서 폐광 또는 석탄생산의 감축에 따라 지역경제가 현저히 위축되어 있는 지역을 말한다(폐광지역개발지원에관한특별법 제2조). 폐수배출업소(廢水排出業所) 지방세법에서 폐수배출업소란 수질환경보전법의 규정에 의한 폐수배출시설설치의 허가 또는 신고대상업소로서 동법에 의하여 배출시설설치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였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업소와 동 법에 의한 배출시설설치의 허가를 받은 업소로서 당해 업소에 대한 점검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업소를 말한다. 이상과 같은 폐수배출업소에 대하여는 주민세 재산분을 일반세율의 100분의 200으로 중과세한다. 2019. 5. 10.
오염물질배출사업소, 오지, 옥외스텐드, 옥외오락시설 - 용어 오염물질배출사업소(汚染物質排出事業所) 지방세법상 주민세 규정에서 오염물질배출업소는 주민세 재산분을 일반세율의 2~3배로 중과세 하는 바, 즉 수질환경보전법의 규정에 의한 폐수배출시설설치의 허가 또는 신고대상업소로서 동법에 의하여 배출시설설치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였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업소와 수질환경보전법에 의한 배출시설설치의 허가를 받은 업소로서 당해 업소에 대한 점검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업소를 말한다. 오지(奧地) "오지"라 함은 도시지역으로부터 상당한 거리에 떨어져 있는 지역으로서 교통이 불편하고 주민의 소득수준과 생활수준이 현저히 낮은 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지역을 말한다(오지개발촉진법 제2조) 옥외스텐드(屋外스텐드) 운동경기 및 레저 · 영화 등의 관람을 목적으로 야외경.. 2018. 9. 18.
[용어] 마을회, 만료점, 말소등기, 말소등록 마을회 마을주민의 복지증진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을주민만으로 구성된 조직을 말한다. 마을회 소유의 부동산, 선박에 대하여는 취득세, 재산세(2205.1.1부터 종합토지세와 재산세가 통합됨), 도시계획세, 지역자원시설세, 주민세를 면제한다. 만료점(滿了點) 기간 참조 말소등기(抹消登記) 일반적으로 기존의 등기를 말소하는 등기를 말하는 바, 이는 등기상의 실체관계가 없는 경우에 그 등기를 법률적으로 소멸시킬 목적으로 행하는 등기이다. 그 사유는 일단 유효하게 성립한 후에 부적법하게 된 경우가 있고(예 : 변제에 의한 저당권의 소멸, 목적부동산의 소멸 등), 처음부터 부적법한 것이어서 무효인 경우가 있다(예: 매매 등의 등기원인의 무효, 목적부동산의 원시적 부존재 등). 말소등록(抹消登錄) 지방세법에서는 자.. 2018. 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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