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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법9

당초 부과처분이 무효인 경우 독촉의 효력여부 당초 부과처분이 무효인 경우 독촉의 효력여부 납세고지서는 교부송달로 이루어졌음에도 송달서에는 수령인의 서명날인이 되어있지 않고 서명날인을 거 부한 사실이 부기되어 있지도 않으므로 부과처분에 관한 납세고지서의 송달은 부적법한 것으로 송달의 효 력이 발생하지 아니하여 무효라 할 것이고, 유효한 부과처분이 있었다고 할 수 없는 이상 그 처분이 있었던 것을 전제로 한 독촉처분 역시 무효.(서울고법 2011누2134판결, 2011.11.8. 선고) 2021. 3. 4.
과태료 부과고지가 ‘공시송달’로 이루어진 경우 이의제기 (질의 요지) 과태료 부과고지가 ‘공시송달’로 이루어진 경우 이의제기 (회신)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는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제17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60일의 이의제기 기간은 과태료 부과통지를 받은 날부터 기산하고, 60일이 지나면 더 이상 이의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과태료 부과통지의 송달에 관하여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바, 그 송달에 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15조가 적용됩니다. ○ 송달에 의해 통지하는 경우에는 적법한 송달이 있어야 도달의 효과가 생기고(「행정절차법」 제15조제1항), 판례에 따르면 행정처분의 효력발생.. 2020. 9. 26.
당사자가 과태료를 완납한 후 이의제기를 한 경우 (질의 요지) 당사자가 과태료를 완납한 후 이의제기를 한 경우의 처리 (회신) ○ 당사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의견 제출 기한 이내에 자진납부 감경된 과태료를 모두 납부한 경우는 물론, 의견 제출 기한 이후라도 과태료를 모두 납부한 경우 질서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징수절차는 종료하므로, 당사자는 더 이상 이의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 만일 당사자가 과태료를 납부하였음에도 이의제기를 하는 경우 이는 부적법한 이의제기가 됩니다.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상 부적법한 이의제기를 각하하는 것에 대한 규정이 없으므로, 행정청은 당사자의 이의제기가 부적법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각하할 수 없습니다. ○ 따라서 행정청은 당사자의 이의제기가 부적법한 경우에도 이를 「질서위반행위규제법.. 2020. 9. 25.
이의제기 기간이 경과한 후에 이의제기를 한 경우 (질의 요지) 이의제기 기간이 경과한 후에 이의제기를 한 경우, 행정청의 처리방법 (회신) ○ 이의제기는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이의제기 기간이 경과한 후에 이의제기를 한다면 이는 부적법한 이의제기가 됩니다. ○ 그런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상 부적법한 이의제기를 각하하는 것에 대한 규정이 없으므로, 행정청은 이를 수리하고 법원에 이의제기 사실 등을 통보해야 합니다. 이 경우 과태료 부과처분이 효력을 상실하는 것이 아니므로, 구체적 사안에 따라 가산금 등이 발생한 경우라면 행정청은 가산금 등이 포함된 과태료 금액을 법원에 통보해야 합니다. ○ 그리고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이의제기가 부적법함을 이유로 이의제기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게 됩니다. ○ 만일, 행정청이 .. 2020. 9.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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