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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작위11

도로점용료 등 부과처분취소 심판청구 [행정심판] 도로점용료 등 부과처분취소 심판청구(서행심 2000-152, 재결일 2000.6.9.) 도로점유에 따른 점용료부과처분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140조에 별도의 구제절차를 두고 있으므로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님.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에는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의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지방자치법 제131조의 규정에 의하면 사용료(도로점용료)등은 부과처분에 불복이 있을 시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60일 이내에 이를 결정 통지하여야 하며 위 결정 통지에도 불복이 있을 시는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 2020. 12. 29.
작위와 부작위가 경합하는 경우 질서위반행의 횟수 판단 (질의 요지) 작위와 부작위가 경합하는 경우 질서위반행의 횟수 판단 (회신)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상 과태료 부과의 대상이 되는 질서위반행위는 당사자의 적극적인 행위(작위)뿐만 아니라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소극적 행위(부작위)로도 실현 가능합니다. ○ 이때 부작위는 작위에 대하여 보충관계에 있으므로, 작위와 부작위가 경합하는 경우에는 작위에 의한 질서위반행위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입니다. ○ 「위험물안전관리법」 상 위험물시설 설치·변경 신고 지연의 경우 질서위반행위의 구성요건을 규정한 제39조제1항제3호는 과태료 부과 대상 행위을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로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및 [별표9]에서 미신고 행위와 지연신고에 따른 과태료 액수를 달리하여 부과하도록 하고 있습니.. 2020. 7. 12.
도로점용료 등 부과처분취소 심판청구 (행정심판) 도로점용료 등 부과처분취소 심판청구(서행심 2000-152, 재결일 2000.6.9.) 도로점유에 따른 점용료부과처분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제140조에 별도의 구제절차를 두고 있으므로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님. 「행정심판법」제3조 제1항에는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의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지방자치법」 제131조의 규정에 의하면 사용료(도로점용료) 등은 부과처분에 불복이 있을 시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60일 이내에 이를 결정 통지하여야 하며 위 결정 통지에도 불복이 있을 시는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 2020. 4. 5.
행정소송, 행정심판 - 용어 행정소송(行政訴訟) 일반적으로 행정소송이라 할 때에는 행정법규의 정당한 적용과 개인의 권리구제를 목적으로 하는 소송으로서 항고소송(抗告訴訟)과 당사자소송(當事者訴訟)이 이에 해당한다. 조세의 부과처분 · 체납처분 또는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피해를 본 경우 등에 대해서도 행정소송에 의하여 구제를 받을 수 있다. 행정심판(行政審判) ① 행정기관이 재결청이 되는 행정쟁송절차를 말한다. 원칙적으로 직근 상급행정기관(直近上級行政機關)이 재결청이 된다는 점에서 처분을 내린 행정기관 스스로가 재심사를 하도록 하는 이의신청(異議申請)과 구별되며, 법적 기속력에 있어서 청원(請願)이나 진정(陳情)등과 구별된다. 행정청의 위법 · 부당한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행정심판이 제기될 수 있다. 행정심판의 종류는 다.. 2019. 6.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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