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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채권3

유동부채, 유동자산, 유동화전문회사 - 용어 유동부채(流動負債 current liabilities) 기업회계에서 단기간 내에 상환하도록 되어 있는 채무를 유동부채라고 한다. 이는 고정부채에 대립되는 개념으로서 외상매입급 · 지급어음 기타 영업거래에서 생긴 금전채무와 일반적으로 기한 1년 이내의 단기차입금 · 미지급금 · 미지급비용 · 선수금 · 예수금 · 충당금 등이 속한다. 또한 지급기한이 1년이 넘는 고정부채도 지급기한이 1년 이내가 된 시점에서 유동부채로 대체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유동자산(流動資產 current assets) 기업회계에서 현금 및 단기간 내에 현금화 · 비용화할 수 있는 환금성(換金性)이 강한 자산을 유동자산이라고 한다. 이를 운용자산이라고도 하며 고정자산에 대립되는 개념이다. 현금및 1년 이내에 현금화할 수 있는 예금 · .. 2018. 10. 22.
[용어] 부실채권, 부외부채, 부의영업권 부실채권(不實債權) "부실채권"이라 함은 금융기관의 여신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대출원리금 · 지급보증 및 이에 준하는 채권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권 중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 제2조) 1. 부도 등의 사유로 정상적으로 변제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회수조치나 관리방법을 강구할 필요가 있는 채권 2. 채무자의 경영내용, 재무상태 및 예상되는 현금의 흐름 등으로 보아 채권회수에 상당한 위험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경영관리위원회가 인정하는 채권 부외부채(簿外負債 liabilities out of books) 기업이 장래 상환해야할 부채가 있는데도 이를 대차대조표상 부채에 표시하지 않은 장부외의 .. 2018. 6. 8.
[용어] 부실금융기관, 부실징후기업 부실금융기관(不實金融機關) "부실금융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을 말한다(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제2조). 1. 경영상태를 실사한 결과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금융기관 또는 거액의 금융사고 또는 부실채권의 발생으로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여 정상적인 경영이 어려울 것이 명백한 금융기관으로서 금융감독위원회 또는 예금자보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운영위원회가 결정한 금융기관. 이 경우 부채와 자산의 평가 및 산정은 금융감독위원회가 미리 정하는 기준에 의한다. 2. 예금자보호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예금 등 채권(이하 "예금 등 채권"이라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지급 또는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금의 상환이 정지상태에 있는 금융기관 3. 외부로부터의 자금지원 또는 별.. 2018. 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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