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금융기관(不實金融機關)
"부실금융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을 말한다(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제2조).
1. 경영상태를 실사한 결과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금융기관 또는 거액의 금융사고 또는 부실채권의 발생으로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여 정상적인 경영이 어려울 것이 명백한 금융기관으로서 금융감독위원회 또는 예금자보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운영위원회가 결정한 금융기관. 이 경우 부채와 자산의 평가 및 산정은 금융감독위원회가 미리 정하는 기준에 의한다.
2. 예금자보호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예금 등 채권(이하 "예금 등 채권"이라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지급 또는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금의 상환이 정지상태에 있는 금융기관
3. 외부로부터의 자금지원 또는 별도의 차입(정상적인 금융거래에서 발생하는 차입을 제외한다)이 없이는 예금 등 채권의 지급이나 차입금의 상환이 어렵다고 금융감독위원회 또는 예금자보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운영위원회가 인정한 금융기관
부실징후기업(不實徵候企業) 금융기관 또는 금융기관으로 구성된 단체가 여신거래기업 중 경영상태가 불량하여 경영위기에 처하거나 부실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기업을 말한다(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 제2조). 한편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서는 거래기업 신용위험 평가를 통하여 주채권은행 또는 채권금융기관협의회가 외부로부터의 자금지원 또는 별도의 차입(정상적인 금융거래에서 발생하는 차입을 제외한다)이 없이는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금의 상환이 어렵다고 인정한 기업을 부실징후기업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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