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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징후기업2

한국자산관리공단, 한국자원재생공사 - 용어 한국자산관리공단(韓國資產管理工團)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금융기관이 보유하는 부실자산의 정리촉진과 부실징후기업의 경영정상화등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한다. 동 공사가 사업목적상 일시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지방세를 감면하고 있다. 한국자원재생공사(韓國資源再生公社) 한국자원재생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되는데, 동 공사가 동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임대용부동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100% 또는 50% 감면하며 과세기준일 현재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였다. 2019. 5. 20.
[용어] 부실금융기관, 부실징후기업 부실금융기관(不實金融機關) "부실금융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을 말한다(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제2조). 1. 경영상태를 실사한 결과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금융기관 또는 거액의 금융사고 또는 부실채권의 발생으로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여 정상적인 경영이 어려울 것이 명백한 금융기관으로서 금융감독위원회 또는 예금자보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운영위원회가 결정한 금융기관. 이 경우 부채와 자산의 평가 및 산정은 금융감독위원회가 미리 정하는 기준에 의한다. 2. 예금자보호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예금 등 채권(이하 "예금 등 채권"이라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지급 또는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금의 상환이 정지상태에 있는 금융기관 3. 외부로부터의 자금지원 또는 별.. 2018. 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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