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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대비용5

취득에 따른 부대비용 - 용어 취득에 따른 부대비용(取得에 따른 附帶費用)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으로서 취득에 소요되는 제 비용의 합계를 말하는데 직접비가 되는 취득대금이외 부수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을 부대비용이라고 한다. 예컨대 매매에 의한 승계취득시의 소개수수료 · 지급이자 · 수입에 의한 취득시의 수입통관관련 비용, 건축신축과 관련한 등록면허세 등을 말한다. 이상의 경우 사실상의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때 적용하는 것이지 시가표준액이 과세표준이 되는 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2019. 4. 19.
지급이자, 지급조서 - 용어 지급이자(支給利子 interest expenses) 기업이 사업을 영위하면서 타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때 발생하는 타인자본의 자본비용을 지급이자라고 한다. 지방세법에서는 과세대상물건을 취득하면서 지급하는 지급이자는 취득에 따른 부대비용으로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다만 개인의 취득에 대해서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지급조서(支給調書 information return)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상의 용어로서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가 그 지급받는 자의 인적사항,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의 종류와 금액, 지급시기와 귀속연도 등을 기재한 과세자료로서 분기별로 일정한 기일까지 세무관서에 제출하는 서류를 말한다. 그 기한내에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된 지급조서가 불분명한 때에는 2% 상당의.. 2019. 3. 13.
중간예납, 중개수수료 - 용어 중간예납(中間豫納) 소득세법 · 법인세법에서 과세기간 중간에 세액의 일부를 납부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는 조세수입의 조기확보, 조세부담의 분산 등의 목적이 있다. 중개수수료(仲介手數料) "중개"란 타인간의 법률행위를 매개하는 것을 말하는데, 일반적으로 분쟁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제3자가 당사자간의 분쟁의 해결에 힘쓰는 일을 말하며 그 중개의 대가로 수수하는 금전이 중개수수료이다. 지방세법에서 보면 취득세 과세대상물건을 취득하면서 지급하는 중개수수료는 취득에 따른 부대비용으로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에 산입된다. 2019. 3. 10.
연부취득, 연불매매, 연불수출 - 용어 연부취득(年賦取得) 지방세법에서 연부취득이란 매매에 의한 취득 방법의 하나로서 유상승계취득에 해당하는데, 매매계약서상 계약일부터 잔금지급일까지의 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를 말하고 있다(당사자간 계약 조건에 의함). 이때의 취득의 시기는 계약금을 포함하여 매연부대금을 지급하는 때마다 각각 성립하며 취득대금을 완납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면 그 이후의 대금 지급분에 대해서는 등기이전일을 취득의 시기로 본다. 과세표준은 취득의 시기까지 지급한 금액으로서 연체이자(개인이 취득하는 때는 제외) 등 부대비용을 포함한다. 만일 연부대금을 지급하던 중 그 계약이 해지되면 이미 납부한 취득세는 환부된다. 그것은 연부취득에 대하여 잔금이 완납하기도 전에 취득의 시기가 성립하게 한 것은 잔금완납까지 장기간 기다렸다가 과.. 2018. 9.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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