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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처분4

행정소송, 행정심판 - 용어 행정소송(行政訴訟) 일반적으로 행정소송이라 할 때에는 행정법규의 정당한 적용과 개인의 권리구제를 목적으로 하는 소송으로서 항고소송(抗告訴訟)과 당사자소송(當事者訴訟)이 이에 해당한다. 조세의 부과처분 · 체납처분 또는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피해를 본 경우 등에 대해서도 행정소송에 의하여 구제를 받을 수 있다. 행정심판(行政審判) ① 행정기관이 재결청이 되는 행정쟁송절차를 말한다. 원칙적으로 직근 상급행정기관(直近上級行政機關)이 재결청이 된다는 점에서 처분을 내린 행정기관 스스로가 재심사를 하도록 하는 이의신청(異議申請)과 구별되며, 법적 기속력에 있어서 청원(請願)이나 진정(陳情)등과 구별된다. 행정청의 위법 · 부당한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행정심판이 제기될 수 있다. 행정심판의 종류는 다.. 2019. 6. 4.
직권경정 - 용어 직권경정(職權更正) 조세법률주의에 입각하여 모든 조세는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만 부과징수할 수 있는 것인바, 현실에 있어서 모든 사안들을 개별적 · 구체적으로 규정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며, 따라서 법문상 · 법구조상 해석의 차이에서 과세권자와 납세의무자 사이에는 항상 다툼의 소지가 있게 마련이다. 이와 같은 현실에서 국세든 지방세든 과세권자의 일방적인 해석에 의한 부과징수를 억제하는 한편 납세의무자의 주장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며, 또한 합리세정을 구현한다는 취지에서 과세권자나 납세자가 모두 납득할 수 있는 부과처분, 한편으로 조세저항의 예방적 조치로서 구제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과세주체에 따라 그 방법이 다르고 또한 구제방법에는 일정한 불변기간이 규정되어 있어 항상 세법에 접하.. 2019. 3. 27.
이의신청 - 용어 이의신청(異議申請) 조세에 관한 처분(신고납부 또는 수정신고납부를 한 경우에는 그 신고납부를 한 때에 처분이 있었던 것으로 본다.)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가 처분청을 상대로 제기하는 행정심판청구 중의 하나이다. 지방세의 경우 이의신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불복의 사유를 구비하여 도세{도세 중 공동시설세 및 시 · 군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와 특별시세 · 광역시세 중 도시계획세 · 지역자원시설세및 구세(군세를 포함한다)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를 제외한다}에 있어서는 도지사에게, 시 · 군세{도세 중 공동시설세 및 시 ·.. 2018. 11. 19.
[용어] 부당한 처분, 부당행위계산부인, 부대비용, 부도어음 부당한 처분(不當한 處分 unfair dealing) 공익 및 행정목적에 반하거나 자유재량을 그르친 행정처분을 말한다. 부당한 처분은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다. 부당행위계산부인(不當行爲計算否認) 법인세법 또는 소득세법에서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등의 행위 또는 회계처리가 법률상, 기업회계기준상 그 내용이 보편타당성이 있다 하여도 조세를 부당히 감소시킬 목적으로 행하여 졌다면 이를 부인하는 것을 말한다. 부대비용(附帶費用 incidental expenses) 주된 비용에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말한다. 취득세규정에서 과세표준에 산입되는 비용인바, 과세대상 물건을 취득하면서 취득대금 이외에 부수적, 일반관리비적으로 부담하는 비용이다. 예컨대 금융이자, 소개수수료 · 연체료 · 건설자금이자 · 수.. 2018. 6.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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