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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기4

당초 부과처분이 무효인 경우 독촉의 효력여부 (사례) 당초 부과처분이 무효인 경우 독촉의 효력여부 납세고지서는 교부송달로 이루어졌음에도 송달서에는 수령인의 서명날인이 되어있지 않고 서명날인을 거부한 사실이 부기되어 있지도 않으므로 부과처분에 관한 납세고지서의 송달은 부적법한 것으로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여 무효라 할 것이고, 유효한 부과처분이 있었다고 할 수 없는 이상 그 처분이 있었던 것을 전제로 한 독촉처분 역시 무효(서울고법 2011누2134 판결, 2011.11.8. 선고) 2020. 4. 25.
[용어] 부과의 취소, 부기 부과의 취소(賦課의 取消 annulment of assessment) 유효하게 성립한 부과처분에 대하여 그 성립에 하자가 있을 때 소급해서 그 부과처분의 효력을 소멸시키는 행정행위를 말한다. 그 방법은 부과처분의 하자를 처분청이 인식하고 직권으로 부과취소 하는 때가 있고 불복청구에서 하자를 정정함으로써 부과취소처분하기도 한다. 부과의 취소가 있기 전까지 그 부과처분은 유효한 것으로 추정된다. 즉 취소결정이 있어야 취소의 효력이 있는데, 만일 그 부과처분이 무효의 사유가 된다면 원초적으로 그 부과처분의 효력은 없다고 보아야 하므로 그 부과처분에 의한 납부는 부당이득금이 된다. 그러나 조세법에서 무효에 대해 별도 규정한 것이 없고 부과처분이 무효에 해당하는지는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만 결정될 사항이므로 부과처.. 2018. 6. 1.
[용어] 단수처리, 단순경비율, 단순누진율, 단순승인,단식부기, 단지 단수처리(端數處理 treatment of a fraction) 단수란 "끝수" "우수리"라는 뜻인데 단수처리는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계산할 때 단수의 처리 방법을 말한다. 국고금단수계산법에서 국고의 수입금 또는 지급금으로서 10원미만의 단수가 있을 때에는 그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하며 전액이 10원 미만일 때에도 그 전액을 계산하지 아니한다(철도법에 의한 철도운임 및 요금은 제외). 국세의 경우 과세표준금액의 산정에 있어 10원 미만의 단수가 있을 때에는 이를 계산하지 아니하고, 분할하여 수입하거나 지급하는 금액은 그 총액에 대하여 적용하며, 그 분할금액이 10원 미만일 때 또는 10원 미만의 단수가 있을 때에는 그 분할금액 또는 단수는 최초의 수입금 또는 지급금에 합산한다. 이상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 2018. 4. 16.
[용어] 계약자유의 원칙, 계정과목, 고가매입 계약자유의 원칙(契約自由의 原則) 근대법의 원칙으로서 체결의 자유, 상대방 선택의 자유, 내용 결정의 자유, 계약방식 선택의 자유로 설명된다. 이와 같은 계약 자유는 자신의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결정되어야 하고 국가의 간섭을 배제한다는 것인바, 현대에 와서는 공익목적 및 사회정의 실현등에 의하여 제한되기도 한다. 계정과목(計定科目 title of account) 부기(簿記)에서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의 변동사항을 기록 유지하기 위한 계산상의 단위 또는 구분을 계정(計定 account a/c)이라 하고 그 명칭을 계정과목이라고 한다. 흔히 계정과목을 "계정"이라고 약해 부르기도 한다. 고가매입(高價買入)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에서 사업자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매입하는 .. 2018. 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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