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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과의 취소3

명의이전등록을 하지않은 후 소송을 통해 소유권이전등록후 부과의 취소 및 압류해제 요구 (질의 요지) 자동차 매도인(A)과 매수인(B)간에 자동차 명의 이전등록을 하지 않아 B가 위반한 과태료가 A에게 부과되었으며, 이에 대하여 A는 별도의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음. 그로부터 약 8년이 지난 후 소송을 통해 B에게 소유권이전등록이 완료되었음을 이유로 본인에 대한 과태료 부과의 취소 및 압류해제를 요구할 경우 이에 대한 처리 (회신) ○ 「도로교통법」 상의 과태료는 실제 위반한 운전자에게 부과하여야 함이 원칙이지만, 「도로교통법」 제160조제3항에 따르면, 위반행위를 한 사실이 입증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운전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56조제1항에 의한 ‘고용주등’에게 과태료를 부고하도록 하고 있고, 여기서 ‘고용주등’이란 당해 차량의 운전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람이나 직접 이를 .. 2020. 9. 13.
압류의 해제, 압류의 효력 - 용어 압류의 해제(押留의 解除 release of seizuer) 과세권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 1. 납부 · 충당 · 공매의 중지 · 부과의 취소 기타의 사유로 압류의 필요가 없게 된 때. 2. 제3자의 소유권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 3. 제3자가 체납자를 상대로 소유권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고 그 사실을 증명한 때. 그리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압류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압류를 해제할 수 있다. 1. 압류 후 재산가격의 변동 기타의 사유로 그 가격이 징수할 체납액의 전액을 현저히 초과한 때. 2. 압류에 관계되는 체납액의 일부가 납부 또는 충당된 때. 3. 부과의 일부를 취소한 때. 4. 체납자가 압류할 .. 2018. 8. 28.
[용어] 부과의 취소, 부기 부과의 취소(賦課의 取消 annulment of assessment) 유효하게 성립한 부과처분에 대하여 그 성립에 하자가 있을 때 소급해서 그 부과처분의 효력을 소멸시키는 행정행위를 말한다. 그 방법은 부과처분의 하자를 처분청이 인식하고 직권으로 부과취소 하는 때가 있고 불복청구에서 하자를 정정함으로써 부과취소처분하기도 한다. 부과의 취소가 있기 전까지 그 부과처분은 유효한 것으로 추정된다. 즉 취소결정이 있어야 취소의 효력이 있는데, 만일 그 부과처분이 무효의 사유가 된다면 원초적으로 그 부과처분의 효력은 없다고 보아야 하므로 그 부과처분에 의한 납부는 부당이득금이 된다. 그러나 조세법에서 무효에 대해 별도 규정한 것이 없고 부과처분이 무효에 해당하는지는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만 결정될 사항이므로 부과처.. 2018. 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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