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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과 징수 재판 집행2

98. 이의제기가 부적법한 지를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 98. 이의제기가 부적법한 지를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 [질의요지]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하 "질서법") 시행 전에 부과된 과태료에 대해 이의제기기간(당시에는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이 경과한 후 여러 해가 지난 지금에야 이의제기를 한 경우, 만약 행정청이 당사자가 받은 날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이를 수리하여야 하는지(질의 1) ■ 과태료재판에 대한 집행위탁을 받은 경우, 사전통지나 자진납부감경이 적용되는지, 그리고 이 경우에 질서법 제24조의 가산금이 발생하는지(질의 2) [회신] ▶ 질의 1에 대하여 ● 질서법은 법률상 의무의 효율적인 이행을 확보하고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질서위반행위의 성립요건과 과태료의 부과 · 징수 및 재판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2008.. 2017. 10. 24.
97. 질서법 시행 전에 부과된 과태료가 질서법 시행 후 과태료 재판으로 확정된 경우 가산금의 발생 여부 97. 질서법 시행 전에 부과된 과태료가 질서법 시행 후 과태료 재판으로 확정된 경우 가산금의 발생 여부 [질의요지]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하 "질서법") 시행 전에 부과된 과태료에 대해 이의제기를 거쳐 질서법 시행 후에 과태료 재판이 확정되어 집행위탁을 받은 경우, 가산금이 발생하는지 [회신] ● 질서법은 법률상 의무의 효율적인 이행을 확보하고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질서위반행위의 성립요건과 과태료의 부과 · 징수 및 재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2008. 6. 22.부터 시행되었습니다. ● 질서법 부칙 제4항에 따르면 원칙상 질서법 시행 전에 발생한 질서위반행위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 · 징수 · 재판 · 집행하는 경우에도 질서법 시행일부터는 질서법이 적용되지만, 이 법 시.. 2017. 10.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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