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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과 및 징수절차 종료4

93. 과태료를 납부한 이후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지 여부 93. 과태료를 납부한 이후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지 여부 [질의요지] ■ 당사자가 과태료를 납부한 이후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에 따른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하 "질서법") 제20조 제1항은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제17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의제기는 ① 행정청의 과태료부과처분에 대한 것이어야 하고, ② 과태료를 부과받은 당사자가 제기하여야 하며, ③ 이의제기 기간인 과태료 부과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하고, ④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하여야 적법할 것입니다. ● 한편, 질서법 제18조 제1항에 따라 .. 2017. 10. 23.
77. 자진납부자 감경규정과 개별법령상의 감경규정의 관계(3) 77. 자진납부자 감경규정과 개별법령상의 감경규정의 관계(3) [질의요지]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하 "질서법")상 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감경규정과 개별 법령에서 정한 과태료감경규정의 관계 [회신] ● 질서법 제18조 및 질서법시행령 제5조에 따르면 행정청은 당사자가 의견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부과될 과태료의 100분의 20의 범위 이내에서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습니다. 행정청은 원칙적으로 개별 법령상의 가중 · 감경사유의 존부를 확인하여 가중 · 감경된 금액을 사전통지하고, 이에 대해 당사자가 자진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질서법 제18조에 따른 감경이 가능할 것입니다. ● 한편 행정청이 개별법령상의 감경사유를 미리 고려하지 못한 채 과태료 금액을 산정하.. 2017. 10. 20.
74. 제18조 제2항의 "과태료 부과 및 징수절차가 종료한다"의 의미 74. 제18조 제2항의 "과태료 부과 및 징수절차가 종료한다"의 의미 [질의요지]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제1항의 과태료 감경시기와 제2항의 "과태료 부과 및 징수절차가 종료한다"는 의미 [회신] ● 질서법 제18조 제1항의 과태료의 감경은 "행정청은 당사자가 … 자진하여 납부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과태료 감경에 대한 사항은 행정청의 재량사항입니다. ● 또한 질서법 시행령 제5조는 과태료의 감경비율을 20%범위 이내로 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으므로 시기에 관한 사항은 행정청의 판단에 의한 재량사항에 해당 합니다.(다만, 이 경우 의견제출기간 내에 자진납부가 완료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 그리고 질서법 제18조 제2항은 과태료를 자진하여.. 2017. 10. 18.
32-2. 과태료 자진납부의 경우 위반 횟수별 부과기준의 적용일 32-2. 과태료 자진납부의 경우 위반 횟수별 부과기준의 적용일 [질의요지] ■ 「철도안전법」상 과태료의 위반행위 횟수 산정과 관련하여, 당사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하 '질서법'이라 함) 제18조에 따라 과태료를 자진납부한 경우 위반 횟수별 부과기준의 적용일이 되는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처분일'을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회신] ● 「철도안전법」은 과태료 부과기준을 동법 시행령 제64조 및 별표5에서 규정하고 있 으며, 특히 위반행위의 횟수(1회~3회 이상)에 따라 과태료 금액을 차등 부과하고 있습니다. ● 「철도안전법」시행령 별표5에서 규정하고 있는 일반기준에 따르면 이와 같은 위반 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처분 을 받은 경우에 적용하며, 이.. 2017. 8.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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