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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15

개인사업자, 사업자등록, 폐업, 법인설립, 창업벤처중소기업 개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가 바로 폐업하고 청구법인을 설립한 것을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한 것으로 보아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결정요지] 개인사업자의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에 따르면 사업기간 동안 매입 · 매출이 없어서 실질적인 창업을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은 기존의 개인사업자가 하던 사업을 청구법인으로 전환한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경우에 해당된다 하겠음. [주요내용] ○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에 해당하므로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이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 3에서 규정하는 창업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이 아니어햐 하며, 이는 창업의 경위,.. 2019. 8. 13.
특정연구기관 - 용어 특정연구기관(特定硏究機) 특정연국기관육성법상의 연구기관으로서 그 연구기관이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세한다. 이에 해당하는 연구기관은 다음과 같다. 1. 「한국과학기술원법」에 따른 한국과학기술원 2. 「광주과학기술원법」에 따른 광주과학기술원 3.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에 따른 대구경북과학기술원 3의2. 「울산과학기술원법」에 따른 울산과학기술원 4.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에 따른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5.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제13조2에 따른 한국원자력의학원 6. 「원자력안전법」제6조에 따른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7. 「한국연구재단법」에 따른 한국연구재단 8.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른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및 한국과학창의재단 9.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른 한국산.. 2019. 5. 5.
주사업장총괄납부, 주세 - 용어 주사업장총괄납부(主事業場總括納付)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에게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 정부의 승인을 얻어 부가가치세를 각각의 사업장에 납부를 하지 아니하고 승인 받은 주된 사업자에서 일괄하여 납부 또는 환급할 수 있게 한 제도를 말한다. 주세(酒稅 liquor tax) 주세법에 의하여 주류를 제조장에서 출고하거나 보세구역으로부터 인취하는 때에 그 수량 또는 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하는 소비세로서 국세이다. 2019. 2. 26.
전화세 - 용어 전화세(電話稅 telephone tax) 전화세는 전화가입자(임시가입전화의 가입자와 가입전화사용권을 양도받거나 승계한 자를 포함한다.)를 납세의무자로 하고 전화사용료(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전화사용에 대한 모든 대가를 말하며 다만, 전화사용료의 납부기일 경과로 인하여 전화사용료에 가산되는 금액은 과세표준에 산입하지 아니한다.)를 과세표준으로 하여(세율10%)과세하는 국세이다. 전화사용료와 함께 징수한다. 전화가입자가 2인 이상이거나 전화가입자와 사용자가 다른 경우에는 연대하여 전화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전화세는 2001. 9. 1부터 부가가치세로 전환되어 폐지된 세목이다. 2019. 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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