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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점소재지3

법정관리의 의미, 절차, 절차요약 법정관리의 의미, 절차, 절차요약 법정관리는 기업이 자체적으로 회사를 관리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부채가 지나치게 높아진 경우에 법원에서 지정한 제3자가 자금을 포함한 기업 활동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말하며, 회사정리법상의 회사정리를 다른 말로 표현한 것이다. 법정관리의 의미 회사정리절차는 재정적 궁핍으로 주식회사가 파탄에 직면하였으나 경제적으로 갱생의 가치가 있는 회사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의 승인하에 법원의 감독을 받아 재건을 도모하는 제도이다. 그러나 법정관리 자체는 법률용어는 아니며 은행의 부실기업에 대한 임의관리에 대응하는 개념으로 사용된다. 법정관리에 대한 법률용어는 회사정리법상의 회사정리인데, 회사정리라는 용어가 기업을 살린다는 의미보다 청산한다는 인상을 주기에 법정관리라는 용어가 흔히 쓰인다.. 2023. 10. 5.
휴면회사, 휴양시설용 토지 - 용어 휴면회사(休眠會社) 장기간 등기의무 및 영업활동을 하지 않는 명목상의 회사를 말한다. 휴면회사는 해산한 것으로 보는데, 본점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최후의 등기후 5년을 경과한 회사로서 공고한 날로부터 2월이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 그 회사는 신고기간이 만료된 때에 해산한 것으로 보아 등기소는 직권에 의하여 해산등기를 한다. 위 신고기간 내에 등기를 한 회사에 대하여는 해산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해산한 것으로 본 회사는 그후 3년 내에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하여 회사를 계속할 수 있고, 해산한 것으로 본 회사가 회사를 계속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회사는 그3년이 경과한 때에 청산이 종결된 것으로 본다. 휴양시설업용 토지(休養施設用 土地) 지방세법에서 2000년도까지 시행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 .. 2019. 6. 22.
[용어] 본등기, 본세, 본점, 본점사무소용 부동산 본등기(本登記 main registration) 일반적으로 종국등기(終局登記)를 본등기라고 하는데 등기 본래의 효력(물권의 취득과 변동의 효력)을 발생하게 하는 등기를 말한다. 이는 등기 본래의 효력을 발생시키지 않는 예비등기에 대립되는 말이다. 본등기 즉 종국등기는 내용면에서 보존등기 · 기입등기 · 변경등기 · 말소등기 · 회복등기로 구분되며 형식면에서는 주등기 · 부기등기(附記登記)로 구분된다. 본세(本稅 principal tax) 세무행정상 또는 판례에서 자주 사용하는 용어인 바, 가산세 또는 가산금을 계산하는 때 기초가 되는 세액을 의미한다. 즉 가산세를 적용하는 때의 본세란 신고납부할 산출세액을 의미하지만 가산금을 적용하는 때의 본세는 고지서상의 세액으로서 납기한까지 납부되지 않은 금액을 의미.. 2018. 5.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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