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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이야기

법정관리의 의미, 절차, 절차요약

by 런조이 2023. 10.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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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관리의 의미, 절차, 절차요약

법정관리는 기업이 자체적으로 회사를 관리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부채가 지나치게 높아진 경우에 법원에서 지정한 제3자가 자금을 포함한 기업 활동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말하며, 회사정리법상의 회사정리를 다른 말로 표현한 것이다.

 

 

 

법정관리의 의미- 절차- 절차요약
법정관리의 의미, 절차, 절차요약

 

 

법정관리의 의미

회사정리절차는 재정적 궁핍으로 주식회사가 파탄에 직면하였으나 경제적으로 갱생의 가치가 있는 회사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의 승인하에 법원의 감독을 받아 재건을 도모하는 제도이다.

그러나 법정관리 자체는 법률용어는 아니며 은행의 부실기업에 대한 임의관리에 대응하는 개념으로 사용된다. 법정관리에 대한 법률용어는 회사정리법상의 회사정리인데, 회사정리라는 용어가 기업을 살린다는 의미보다 청산한다는 인상을 주기에 법정관리라는 용어가 흔히 쓰인다.

 

 

법정관리의 절차. 

법정관리를 신청한 기업이 완전히 완전히 갱생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모든 절차를 완료하여야 한다. 

 

① 정리절차개시의 신청은 본점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본원 합의부가 관할한다. 정리절차개시 신청 시 이유를 밝히고 일정 금액을 예납하여야 하며, 구 채무의 변제금지명령 등 재산보전처분과 중지명령을 동시에 신청한다.

 

② 법원은 심사를 개시하면서, 회사의 업무를 감독하는 행정청, 금융감독위원회, 세무서장, 자치단체장(시장 · 군수 등), 주거래은행에 통지한다. 법원은 신청서 등의 서면심리와 관리위원회, 회사대표, 채권자들의 의견을 듣고, 주력공장 등의 검증 및 조사위원의 보고를 토대로 정리절차 개시 여부에 대한 결정을 한다.

 

③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정관리의 개시결정 전에 회사재산에 대한 보전처분을 할 수 있는데, 이로써 채권자의 권리가 동결되기 때문에 기업에 대하여는 정리절차 개시에 대한 청신호가 될 수 있다.

 

 

④ 개시결정이 있으면 동시에 관리인을 선임하여 회사경영 및 재산관리처분을 전담케 하고, 정리채권 · 정리담보권 등의 신고접수와 정리계획안을 입안케 한다. 정리계획안은 변제계획 · 회사의 자본 구성의 재편 등에 의한 재건을 담고 있으며, 제3회 관계인집회에서 채권의 종류에 의한 조별결의에 의하여 결정된다. 관계인집회의 결의가 있으면 법원은 정리계획안의 인가결정을 하게 되고 정리계획안의 수행결과에 따라 정리절차의 종결과 폐지가 결정된다.

 

⑤ 개시결정이 내려지면 관리인이 선임되고 선임된 관리인에게 회사운영과 재산의 관리처분권이 주어진다. 법정관리 신청 전의 채권은 정리채권 또는 정리담보권이 되며 일정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권리를 잃는다.

 

⑥ 관리인은 정리계획안을 법원에 제출하여 회사의 운영계획과 채권면제 및 주식처리의 계획을 밝혀야 한다.

 

⑦ 정리계획안이 제출되면 법원은 관계인집회를 소집하여 정리계획안을 심리하고 제출자의 설명과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는다.

 

⑧ 정리계획안이 관계인집회에서 가결되면 법원은 심리를 거쳐 인가 여부를 결정한다.

 

⑨ 정리계획에 대하여 법원이 인가결정을 하면 관리인은 정리계획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게 되고 필요한 경우 수정정리계획안을 제출하여야 한다.

 

⑩ 정리계획의 수행이 완료되었거나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때에 회사정리절차는 종결되고 정리계획의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 회사정리절차는 폐지된다. 

 

 

 

 

법정관리 절차 요약

① 정리절차개시의 신청 : 본점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

② 심사개시 및 개시 여부의 결정 : 감독행정청, 금융감독위원회, 세무서장, 자치단체장 등에 통보하고, 조사 · 심리를 거쳐 개시여부의 결정

※ 필요한 경우 결정 전에 회사재산에 대하여 보전처분을 할 수 있다.

③ 정리절차의 개시결정 또는 기각결정

④ 관리인의 선임 및 활동 : 정리계획안의 작성 · 회사경영 및 재산관리처분

⑤ 관계인집회의 소집 : 채권의 종류에 의한 조별 결의에 의하여 정리계획안의 결정

⑥ 정리계획안에 대한 법원의 인가결정

※ 관리인이 정리계획안을 법원에 제출

⑦ 정리계획에 따른 업무수행 : 관리인

 

정리계획의 완료 시 : 절차의 종결

정리계획의 수행불능 시 : 절차의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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