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등기(本登記 main registration)
일반적으로 종국등기(終局登記)를 본등기라고 하는데 등기 본래의 효력(물권의 취득과 변동의 효력)을 발생하게 하는 등기를 말한다. 이는 등기 본래의 효력을 발생시키지 않는 예비등기에 대립되는 말이다. 본등기 즉 종국등기는 내용면에서 보존등기 · 기입등기 · 변경등기 · 말소등기 · 회복등기로 구분되며 형식면에서는 주등기 · 부기등기(附記登記)로 구분된다.
본세(本稅 principal tax)
세무행정상 또는 판례에서 자주 사용하는 용어인 바, 가산세 또는 가산금을 계산하는 때 기초가 되는 세액을 의미한다. 즉 가산세를 적용하는 때의 본세란 신고납부할 산출세액을 의미하지만 가산금을 적용하는 때의 본세는 고지서상의 세액으로서 납기한까지 납부되지 않은 금액을 의미한다. 따라서 가산금을 적용하는 때는 가산세가 포함된 세액이 본세가 된다.
본점(本店 head office)
여러개의 영업소를 가진 회사에서 전체 영업활동을 통괄하는 중심적 영업소를 의미한다. 이는 상법상의 용어이며 민법에서는 이를 주사무소라 한다. 회사의 본점 소재지는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 및 등기사항이며, 회사의 주소, 주주총회의 소집지, 소송관계에서는 관할재판소를 결정하는 기준도 된다. 한편 본사(本社)라는 말은 법률상의 용어는 아니지만 본점과 같은 의미로 쓰이는 경우가 많다.
본점사무소용 부동산(本店事務所用 不動產) 지방세법상 취득세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이다. 즉 수도권중 과밀억제권역내에서 법인의 본점 사무소용 부동산을 취득하는 때에는 그 취득세를 중과세하는 바, 이때의 본점이란 법인등기부상의 본점소재지만을 의미하지 아니하고 본점의 사무소 역할을 하는 장소는 모두 본점으로 보고 있다. 설사 지점등기를 한 장소라 하여도 그것이 본점의 역할 및 본점의 일부 부서가 사용하면 그것은 본점사무소로 보는 것이 판례 등 일반적인 해석이다. 중과세 대상은 "본점의 사무소로 사용하는 부동산과 그 부대시설용 부동산"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무소로 사용하는 부동산만 해당하고 영업장, 판매시설용 부동산은 제외되며 부대시설이란 동 사무소의 부대시설을 의미하므로 동 사무소의 창고, 주차장 등이 해당된다(판매시설의 주차장, 창고는 제외). 그리고 위와 같은 사무소용 부동산으로서 신축 또는 증축하는 때 중과세하고 승계취득하는 때는 중과세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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