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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점7

과밀억제권, 본점용 부동산, 중과세, 제외대상, 연수시설 쟁점부동산이 과밀억제권역 안 본점용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및 취득세 중과세 제외대상인 연수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정요지] 청구법인의 직원 수 등을 고려할 대 쟁점부동산을 동 법인의 교육장소로 단독으로 사용하였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고 평상시 공실상태로 유지하다가 필요시 ‥그룹 전체 임직원의 교육장으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동 부동산을 청구법인의 본점사업용 부동산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을 청구법인의 본점 사업용 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등을 중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주요내용] ○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은 청구법인의 본점 지하1층에 소재하여 언제든지 본점 사업용으로 사용할 수 있으므로 취득세등의 중과세 대상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나, ○ 청구법인의 직원 수 .. 2019. 9. 2.
지점 - 용어 지점(支店 branch office) 기업에서 본점의 지휘를 받으면서도 부분적으로는 독립된 기능을 가지는 영업소를 말한다. 지점은 법률상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가진다. ① 지점만을 독립적으로 영업양도의 대상으로 할 수 있다. ② 지점영업에 관해서만 지배인을 선임 · 등기할 수 있다(상법 제10조 · 제13조). ③ 상업등기의 효력을 결정하기 위한 독립적 단위가 되고, 지점의 등기가 없는 이상 본점의 등기를 지점거래에 채용할 수 없다. 또한 독립한 법인격(法人格)을 전제로 하는 능력이 없다. 지점설치 등기에는 등록면허세를 건당 23,000원을 납부하여야 한다. 한편 취득세편에서 수도권내에서 지점을 설치하는 때 그에 따른 부동산 취득은 중과세하는 바, 이때의 지점이란 지점등기와 상관없이 사업자등록대상 장소로서.. 2019. 3. 21.
[용어] 사업의 양 · 수도 방식에 의한 법인전환, 사업인정, 사업자등록, 사업장 사업의 양 · 수도 방식에 의한 법인전환(事業의 讓 · 受渡 方式에 의한 法人轉換) 제조업, 광업, 건설업, 어업, 운수업, 축산업, 도매업 및 소매업, 지식서비스업(부가통신업, 방송업 등)을 1년이상 영위하는 거주자가 발기인이 되어 당해 사업장의 순자산액을 출자하여 법인전환하는 것을 말하는 데,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는 법인설립일부터 3월이내에 당해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당해 법인에게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때 당해 법인이 포괄 양수하는 사업용재산에 대해 취득세를 면제한다. 이는 개인 사업의 법인전환을 촉진하려는 정책적 지원의 일환이다. 사업인정(事業認定) 토지수용법에서 토지를 수용 또는 사용할 사업이 토지수용법상 공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결정함을 말한다. 사업자등록(事業者登錄) 사업자등록이란 정.. 2018. 6. 20.
[용어] 분사무소, 분식결산, 분양, 분임징수관 분사무소(分事務所) 회사의 영업소 명칭을 상법에서는 본점, 지점이라 하고 민법에서는 주사무소, 분사무소라고 한다. 분식결산(粉飾決算 window-dressing settlement) 기업의 재무상태나 경영성적을 부당한 회계처리로 실제보다 뛰어난 회사로 보이게 가장하는 결산을 말한다. 즉 재고를 실제보다 많게 함으로서 매출원가를 낮게 하는 경우, 감가상각을 적게하여 이익을 과대하게 하는 경우, 차입금 충당금 등의 누락 등이 있는데 그 반대는 역분식결산이라고 한다. 분양(分讓 distribution) 나누어 양도한다는 뜻이겠는데 일반적으로 신축건물(아파트, 상가, 사무실, 오피스텔 등) 또는 시설이용회원권(골프회원권 등)을 나누어 일반인에게 널리 매각분양, 임대분양 등을 하는 것을 말한다. 매각분양에 의하여.. 2018. 6.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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