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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 타지역, 사업시설용, 영업사무실, 직접사용 벤처기업 확인을 받은 청구법인이 본점과 떨어져 있는 타지역에서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사업시설용이 아니라 영업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이를 지식산업센터의 사업시설용으로 직접사용하는 부동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결정요지] 취득세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시설용 부동산은 목적사업인 소프트웨어개발업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을 갖춘 것을 의미하는 데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종합조정실 및 마케팅본부 등의 사무실로 사용한 점 등에 비추어 감면목적대로 사용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에서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요내용] ○ 청구법인은 벤처투자기업으로 확인받고 경상북도 구미시에 본점 및 공장을 두어 반도체장비 부품을 제조·판매하고 있으며 쟁점부동산은 벤처기업을 운영하기 위한 시.. 2019. 8. 19.
지방재정법, 지방중소기업 - 용어 지방재정법(地枋財政法)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및 회계에 관한 기본원칙을 정하여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영과 엄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는 바, 동 법에서는 "지방세는 조례 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납하여야 한다."는 등 수납기관 및 방법, 그리고 과오납금 반환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법은 지방세법의 법원이라고 할 수 있다. 지방중소기업(地枋中小企業)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 제2조에서 다음 각 目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본사, 주사무소 또는 사업장 중 어느 하나가 특별시 · 광역시 또는 도의 관할구역내에 소재하고 있는 자를 말하고 있다.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 2.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 2019. 3. 18.
[용어] 본등기, 본세, 본점, 본점사무소용 부동산 본등기(本登記 main registration) 일반적으로 종국등기(終局登記)를 본등기라고 하는데 등기 본래의 효력(물권의 취득과 변동의 효력)을 발생하게 하는 등기를 말한다. 이는 등기 본래의 효력을 발생시키지 않는 예비등기에 대립되는 말이다. 본등기 즉 종국등기는 내용면에서 보존등기 · 기입등기 · 변경등기 · 말소등기 · 회복등기로 구분되며 형식면에서는 주등기 · 부기등기(附記登記)로 구분된다. 본세(本稅 principal tax) 세무행정상 또는 판례에서 자주 사용하는 용어인 바, 가산세 또는 가산금을 계산하는 때 기초가 되는 세액을 의미한다. 즉 가산세를 적용하는 때의 본세란 신고납부할 산출세액을 의미하지만 가산금을 적용하는 때의 본세는 고지서상의 세액으로서 납기한까지 납부되지 않은 금액을 의미.. 2018. 5.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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