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보통징수방법4

지방세징수방법, 지방소도읍 - 용어 지방세징수방법(地枋稅徵收方法) 지방세의 징수방법은 보통징수방법과 신고납부방법 및 신고납입방법으로 대별된다. 지방소도읍(地枋小都邑) "지방소도읍"이란 지방자치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 · 군에 설치된 읍 지역과 지방자치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 · 군에 설치된 면 지역 중 일정지역에 인구 등이 집중되어 있거나 집중될 우려가 있어 주변 농어촌의 중심거점지역으로서의 기능의 회복 또는 정비가 필요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광역시장 · 도지사(이하"관할시 · 도지사"라 한다)가 지방소도읍의 지정을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신청한 지역으로서 행정자치부장관이 지정 · 고시하는 지역을 말한다. 2019. 3. 15.
종합토지세 - 용어 종합토지세(綜合土地稅 aggregate land tax) 시 · 군 · 구세로 과세하는 지방세로서 일반세(보통세)에 해당한다. 전국의 모든 토지를 과세대상으로 하며 토지를 사실상 소유한 자를 납세의무자로 한다. 이 세목은 종전 토지분 재산세와 1988년 및 1989년 시행하였던 토지과다보유세를 통합하여 부동산 투기와 과다한 토지보유를 억제하고 지가안정과 토지소유의 저변 확대를 목적으로 전국의 토지를 모두 합산하여 그 가액의 크기에 따라 누진과세 한다는 측면에서 1990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과세표준은 토지의 사용현황에 따라 종합합산대상, 별도합산대상, 분리과세대상 토지로 구분하고 각 토지의 시가표준액을 각 합산대상끼리 합산한 것으로써 종합합산과세표준, 별도합산과세표준, 분리과세표준으로 구분하는데, 종합합.. 2019. 2. 24.
[용어] 납세의무의 확장, 납세의무의 확정, 납세의무자 납세의무의 확장(納稅義務의 擴張) "납세의무의 확대"라는 용어로도 사용하는데 조세의 완전징수를 위하여 당해 납세의무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도 납세의무를 부담시켜 사전에 납세의무자의 납부불능에 대비하려는 조세법상의 강제규정이다. 여기에는 "제2차 납세의무", "연대납세의무"등이 있다. 납세의무의 확정(納稅義務의 確定) 납세의무의 성립은 추상적 조세채권채무의 발생에 불과하고 이를 수납하기 위해 조세채무의 내용을 구체화하는 작업을 납세의무자의 확정이라고 한다. 즉 조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산출하여야 당사자(과세권자와 납세의무자)가 인식할 수 있게 되는 바, 이것이 납세의무의 확정이다. 납세의무의 확정은 특별징수하는 주민세와 같이 납세의무의 성립과 함께 특별한 절차없이 동시에 확정되는 경우.. 2018. 4. 9.
[용어] 납부, 납부기한, 납부기한의 연장 납부(納付 payment) 채무의 변제에 해당하는 조세채무의 이행을 납부라고 한다. 특별징수(국세는 원천징수)의무자가 납부하는 것은 납입이라고 한다. 납부는 당해 조세에 대한 납세의무의 소멸을 의미하기도 한다. 납부는 금전으로 함이 원칙이지만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의 경우 일부 물납을 허용하고 있다. 납부하는 방법은 납세자가 스스로 신고납부(납입)하는 경우가 있고 과세권자가 고지하는 납세고지서를 발부받아 납부하는 방법이 있는데 오지지역을 제외하고 금융기관을 통하여 납부하게 된다. 납부기한(納付期限) "납기"는 납부할 기간을 말하지만 "납부기한"은 납부할 최종일을 말하며 "납기일" 또는 "납기한"이라는 용어로 쓰이기도 한다. 납부기한에는 신고납부기한처럼 법정납부기한이 있고 납세고지서(보통징수하는 때)에 기재.. 2018. 4. 3.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