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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6

하자보증금, 하천 - 용어 하자보증금(瑕疵保證金) 도급계약에 의하여 완성된 목적물을 도급인에게 인도한 이후 수급인이 목적물의 완성전 사유에 의한 하자가 발생하는 때 이를 보수할 의무를 보충하기 위하여 도급인에게 예치하는 보증금을 말한다. 하천(河川)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등에 관한 법률상 지목의 종류 중 하나로서 자연의 유수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토지를 말하며 다만, 그 규모가 특히 작은 것은 "구거"라고 한다. 지방세법상 재산세는 비과세한다. 2019. 5. 16.
추인, 추정상속인 - 용어 추인(追認) 법률행위의 하자를 후에 보충하여 완전하게 하는 것을 "추인"이라고 한다. 일종의 취소권의 포기이다. 무효인 법률행위는 추인하여도 유효로 되지 않는다. 그러나 위장매매로 무효인 법률행위를 무효인 것으로 알고 당사자가 추인하였을 때에는 그때부터 유효한 매매가 된다. 추정상속인(推定相續人) 상속세및증여세법상의 용어로서 상속인이 확정되지 아니하였거나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하여 처분의 권한이 없는 경우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상속인으로 추정되는 사람(=추정상속인), 추정상속인이 없는 경우 유언집행자, 유언집행자도 없는 경우 상속재산관리인에 대하여 상속세 납세의무를 부과할 수밖에 없는 바, 이 경우의 상속인으로 추정되는 사람을 추정상속인이라 한다. 2019. 4. 16.
조리 - 용어 조리(條理 reason) 많은 사람들이 승인하는 공동생활의 원리인 도리(道理)이며, 사회통념,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신의성실의 원칙이라는 말로 표현되기도 하는 사물의 본질적 법칙을 "조리"라고 한다. 재판에 있어서 성문법이나 관습법의 결함을 보충하기 위하여 채용되는 일이 많다. 민법은 "민사에 관하여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019. 2. 15.
실용신안권, 실정법과 자연법, 실종선고 - 용어 실용신안권(實用新案權 model utility right) 공업소유권의 일종으로 실용신안권법에 의하여 실용신안을 등록한 자가 독점점 · 배타적으로 그 실용신안상에 가지는 지배권을 말한다. 여기서 실용신안이란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물품의 형상 · 구조 또는 조합에 관한 고안으로서 특허청에 이를 등록함으로써 권리에 대한 효력이 발생한다. 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은 출원공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공고일부터, 출원공고가 없는 경우에는 설정등록이 있는 날부터 10년으로 하되, 실용신안 등록출원일부터 15년을 초과할 수 없다. 실정법과 자연법(實定法과 自然法) "실정법"이란 현재 시행되고 있는 법(현행법) 또는 과거에 현실적으로 시행되었던 법을 말하고, "자연법"이란 모든 시대, 모든 장소에 적용되는 영구불변의 법을 .. 2018. 8.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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