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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인9

연대보증 - 용어 연대보증(連帶保證 joint liability on guarantee) 보증인이 주채무자와 연대하여 채무를 이행한다고 약속하는 보증을 말한다. 채권의 담보를 목적으로 함은 보통의 보증채무와 마찬가지이나, 채권자의 권리가 특히 강력하다. 연대보증은 보증의 일종이므로 주채무에 종속한다는 부종성(附從性)이 있는 점에서 연대채무와 구별된다. 따라서 주채무가 무효 · 취소되거나 주채무가 변제 등으로 소멸하면 연대보증채무도 소멸하고, 연대보증채무의 목적 · 범위 · 태양은 주채무보다 무거울 수 없다. 그러나 연대보증인은 주채무자와 연대하여 채무를 부담하는 결과 보충성(補充性)이 없다. 이 점이 보통이 보증과 다르고 연대채무와는 같은 점이다. 따라서 연대보증인은 최고(催告) · 검색(檢索)의 두 항변권을 가지지 못하.. 2018. 9. 6.
[용어] 납세보증인, 납세시설, 납세완납증명서 납세보증인(納稅保證人)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보증인의 납세보증서는 납세담보가 되는 바, 이때의 보증인을 납세보증인이라고 한다. 즉 납세자의 지방세 납부를 보증한 자이다. 납세보증은 주된 납세자의 종속적 지위에 있는데 이를 납세담보 중 인적담보라고 한다. 물적담보는 담보의 목적이 된 재산의 교환가치에 의하여 조세채무를 담보하는 것이라면 인적담보는 납세보증인의 재력 또는 신용에 의하여 조세채무를 담보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보증인의 재력이 상실되면 보증인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납세보증은 반드시 문서로 하여야 하는데 납세의무자와 보증인간의 계약에 의하여 성립한다. 납세보증계약이 성립하여 제출된 납세보증서는 공법상 효력이 발생하며, 그 후는 납세보증인과 과세권자 사이에 예비적 채권채무.. 2018. 4. 6.
[용어] 구분소유권, 구상권, 구상무역, 구제제도 구분소유권(區分所有權)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에 의하여 1동의 건물중 구조상 구분된 수개의 부분이 독립한 건물로서 사용될 수 있을 때에는 그 각 부분을 각각 소유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는 바, 이를 구분소유권이라고 한다. 수개의 전유부분으로 통하는 복도, 계단 기타 구조상 구분소유자의 전원 또는 그 일부의 공용에 제공되는 건물부분(공용부분)은 구분소유권의 목적으로 할 수 없는데, 그 공용부분은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유에 속한다. 다만, 일부의 구분소유자만의 공용에 제공되는 것임이 명백한 공용부분(이를 "일부공용부분"이라 한다)은 그들 구분소유자의 공유에 속한다. 구상권(求償權) 채무자를 대신하여 채무를 변제한 연대채무자나 보증인 등이 그 주된 채무자에 대해 가지는 반환청구의 권리를 말한다. 조세 채무.. 2018. 3. 8.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지방세관계법과의 관계 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세에 관한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과 납세자의 권리·의무 및 권리구제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지방세에 관한 법률관계를 명확하게 하고, 공정한 과세를 추구하며, 지방자치단체 주민이 납세의무를 원활히 이행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방자치단체"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시·도·특별자치도·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말한다.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3. "지방세"란 특별시세, 광역시세, 특별자치시세, 도세, 특별자치도세 또는 시·군세, 구세(자치구의 구세를 말한다.. 2017. 12.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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