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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인 등의 제2차 납세의무자의 한계 [지기법 통칙 46-4] 청산인 등의 제2차 납세의무자의 한계 「지방세기본법」제46조에서 「징수할 금액보다 적은 경우」라 함은 주된 납세의무자에게 귀속하는 재산(제3자 소유의 납세담보재산 및 보증인의 납세보증을 포함한다)을 체납처분(교부청구 및 참가압류를 포함한다)으로 징수할 수 있는 가액이 그 법인이 부담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총액에 부족한 경우를 말하며, 부족 여부의 판정은 납부통지를 하는 때의 현황에 의한다. 이 경우 상기의 재산가액 산정에 있어서는 다음 사항을 유의하여야 한다. 매각하여 지방세 등을 징수하고자 하는 재산(이하 “재산”이라 한다)에 「지방세법」 또는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세에 우선하는 채권, 공과금, 국세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우선하는 채권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재산의.. 2021. 2. 16.
청산인 등의 제2차 납세의무자의 한계 (지기법 통칙 46-4) 청산인 등의 제2차 납세의무자의 한계 「지방세기본법」제46조에서 「징수할 금액보다 적은 경우」라 함은 주된 납세의무자에게 귀속하는 재산(제3자 소유의 납세담보재산 및 보증인의 납세보증을 포함한다)을 체납처분(교부청구 및 참가압류를 포함한다)으로 징수할 수 있는 가액이 그 법인이 부담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총액에 부족한 경우를 말하며, 부족 여부의 판정은 납부통지를 하는 때의 현황에 의한다. 이 경우 상기의 재산가액 산정에 있어서는 다음 사항을 유의하여야 한다. 매각하여 지방세 등을 징수하고자 하는 재산(이하 “재산”이라 한다)에 「지방세법」 또는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세에 우선하는 채권, 공과금, 국세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우선하는 채권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재산의.. 2020. 4. 21.
분배 또는 인도하기 전에는 이를 제2차 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않음 (사례) 분배 또는 인도하기 전에는 이를 제2차 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않음 법 제46조 청산인은 당해 법인재산으로 당해 법인의 각종채무를 모두 청산하지 아니하면 잔여재산이 있어도 이를 분배 또는 인도 할 수 없는 데도 이를 분배 또는 인도함으로써 제2차 납세의무가 발생된다고 할 것임. 결국 청산인이 징수금을 청산하지 아니하고 잔여재산을 배분·인도함으로써 제2차 납세의무가 발생한다(국세청 징수 제46101-3013, 1996.9.2.). ※ 잔여재산이란 해당 법인이 청산을 시작하게 되는 시점의 총자산에서 청산과정에 발생되는 총비용을 뺀 후 당해 법인의 총부채(조세는 상속세만 해당)를 우선순위에 따라 변제하고 난 후의 잔여재산을 의미한다. ※ 법인의 총자산이란 법인의 총자산(법인의 대차대조표에 기록되지 아니하.. 2020. 4. 21.
인낙조서, 인도기준, 인도명령 - 용어 인낙조서(認諾調書) 민사소송에서 피고가 법원에 대해 일방적으로 소송을 제기한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반론이 없음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을 인낙이라고 한다. 인낙의 내용을 담은 인낙조서가 만들어지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다. 인도기준(引渡基準 delivery basis) 기업회계에서 수익인식기준의 하나로서 재고자산의 인도시점에서 수익을 계상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원칙을 말한다. 이는 실현주의를 구체화한 것인데, 법인세법상 인도가 있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한다고 한 것이 그것이다. 인도명령(引渡命令) 강제집행에 있어서 집행법원이 결정으로써 내리는 명령을 말하는데, 여기에는 특정한 유채물(有體物)의 인도 또는 일정한 종류의 유체물의 인도나 권리 이전의 청구에 대한 금전채권 집행에서 그 유채물을 집행.. 2018. 1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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