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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림2

종합토지세 비과세 - 용어 종합토지세 비과세(綜合土地稅 非課稅) 토지의 사용 현황에 따라 과세기준일 현재 ① 국가 · 지방자치단체 · 지방자치단체조합 · 외국정부 및 주한국제기구의 소유에 속하는 토지, ② 국가 ·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이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에 사용하는 토지, ③ 제사 · 종교 · 자선 · 학술 · 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 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 ④ 대통령령이 정하는 마을회등 주민공동체 소유토지, ⑤ 별정우체국이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토지, ⑥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 · 하천 · 제방 · 구거 · 유지 · 사적지 및 묘지, ⑦ 보안림 기타 공익상 종합토지세를 부과하지 아니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등은.. 2019. 2. 24.
[용어] 보세임가공업, 보세창고, 보수, 보안림 보세임가공업(保稅賃加工業) 관세법에 의한 보세공장설치특허를 받은자와 직접 하도급계약에 의하여 수출품을 제조 가공하는 사업을 말한다. 보세창고(保稅倉庫) 관세법에서 보세구역을 지정보세구역 · 특허보세구역 및 종합보세구역으로 구분하고, 지정보세구역은 지정장치장 및 세관검사장으로 구분하며, 특허보세구역은 보세창고 · 보세공장 · 보세전시장 · 보세건설장으로 구분하는 바, 이중 보세창고(관세법 제183조)는 외국물품 또는 통관을 하고자 하는 물품을 장치하는 장소로서 운영인은 미리 세관장에게 신고를 하고 일정한 범위 안에서 내국물품을 장치할 수 있다. 다만, 동일한 보세창고에 장치되어 있는 동안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은 신고없이 계속하여 장치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은 보세창고에 대해서는 지방세법상 재산세(종전의 .. 2018. 5.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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