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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14

명목이 사용료 또는 점용료라 불리던 사용료에 해당 [판례] 명목이 사용료 또는 점용료라 불리던 사용료에 해당(대판76누135판결) 원심은 하천도 하천법에 의하여 지정이 된 이상 도로법상의 도로나 항만법 소정의 항만 등과 같이 공공시설이 되는 것이고(강학상으로는 공물이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또 그 관리청도 법에 의하여 공공시설을 특별히 이용하는 자로부터는 그 이용에 대한 대가 내지 보수를 징수할 수 있는 것인바, 그 명목이 사용료라 불리던 또는 점용료라 불리던 그것이 공공시설의 특별이용에 대한 대가의 성질을 갖는 한, 이를 지방자치법 제127조 소정의 “사용료”로 볼 수 있는 것이므로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이 토사 채취를 목적으로 한 하천 점용의 특별이용관계에 있는 원고에 부과된 이 사건 하천사용료도 지방자치법제127조 소정의 “사용료”에 해당된다고 할 .. 2020. 12. 29.
수개의 질서위반행위가 경합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 (질의 요지) 개별법령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3조제2항과 달리 정한 경우 과태료 부과기준 (회신)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3조는 하나의 행위가 수개의 질서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 가장 중한 과태료를 부과하고(제1항), 수개의 질서위반행위가 경합하는 경우에는 각 질서위반행위가 정하는 과태료를 각각 부과하되 개별법령이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제2항). ○ 한편,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이하 “시행령”)[별표 9]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를 부과 받은 경우에 적용하되(1. 가.) 하나의 행위가 2 이상의 질서위반행우에 해당하거나 2 이상의 질서위반행위가 경합하는 경우에는 그 위반행위 중 가장 .. 2020. 7. 12.
연말정산, 용어, 월정액급여, 인적공제, 일용근로자, 종합소득, 주소 [연말정산 주요 용어] 21. 월정액급여 매월 직급별로 받는 봉급·급료·보수·임금·수당,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해당 과세기간 중에 받는 상여 등 부정기적인 급여와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는 제외한다)의 총액에서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장근로·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하여 통상임금에 더하여 받는 급여 및 「선원법」에 따라 받는 생산수당(비율급으로 받는 경우에는 월 고정급을 초과하는 비율급을 말한다)을 뺀 급여를 말함. 22. 인적공제 소득세법상 인적공제는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자연인에 한한다)의 소득금액을 계산한 후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과정에서 공제되는 것으로 기본공제, 추가공제를 포함. 23. 일용근로자 근로를 제공하는 날 또는 시간에 따라 근로대가를 계산하거.. 2020. 1. 29.
창업비, 창업중소기업 - 용어 창업비(創業費 organization costs) 회사설립에 필요불가결한 제비용을 말하는데, 회사가 부담할 설립비용과 발기인이 받은 보수 및 설립등기에 지출한 세액 등을 말한다. 이는 기업회계에서 무형자산으로 분류한다. 창업중소기업(創業中小企業)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창업중소기업에 대하여는 지방세를 감면 하는 바, 수도권 중 과밀억제권역 및 성장관리권역이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경우로서 창업일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재산을 감면대상으로 한다. 여기서 창업일은 개인사업은 사업자 등록일, 법인은 법인설립 등기일을 말한다. 그리고 기존 사업의 포괄승계, 기존 개인사업의 법인전환, 폐업 후 사업을 개시하면서 기존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2019. 4.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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