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보세건설장3

특허보세구역 - 용어 특허보세구역(特許保稅區域) 보세구역은 지정보세구역과 특허보세구역으로 구분되는데 지정보세구역은 지정장치장 · 세관검사장으로 구분하고 특허보세구역은 보세장치장 · 보세창고 · 보세공장 · 보세전시장 · 보세건설장 및 보세판매장으로 세분되어 있다. 지방세법상 재산세(2004년까지는 종합토지세)규정에서 관세법에 의하여 세관장의 특허를 받는 특허보세구역 중 보세장치장용토지로서 당해 사업연도 및 직전 2개 사업연도 중 물품 등의 보관 · 관리에 사용된 최대면적의 1.2배 이내의 토지에 대해서는 별도합산대상토지로 한다. 2019. 5. 7.
[용어] 보세임가공업, 보세창고, 보수, 보안림 보세임가공업(保稅賃加工業) 관세법에 의한 보세공장설치특허를 받은자와 직접 하도급계약에 의하여 수출품을 제조 가공하는 사업을 말한다. 보세창고(保稅倉庫) 관세법에서 보세구역을 지정보세구역 · 특허보세구역 및 종합보세구역으로 구분하고, 지정보세구역은 지정장치장 및 세관검사장으로 구분하며, 특허보세구역은 보세창고 · 보세공장 · 보세전시장 · 보세건설장으로 구분하는 바, 이중 보세창고(관세법 제183조)는 외국물품 또는 통관을 하고자 하는 물품을 장치하는 장소로서 운영인은 미리 세관장에게 신고를 하고 일정한 범위 안에서 내국물품을 장치할 수 있다. 다만, 동일한 보세창고에 장치되어 있는 동안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은 신고없이 계속하여 장치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은 보세창고에 대해서는 지방세법상 재산세(종전의 .. 2018. 5. 30.
[용어] 보고불성실가산세, 보복관세, 보세공장, 보세구역 보고불성실가산세(報告不誠實加算稅)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상의 용어로서 지급조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는 법인과 개인사업자가 지급조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지연제출하는 때 그 제출의무의 불이행에 대한 가산세이다. 보복관세(報復關稅 retaliatory duties) 할증관세(割增關稅)를 말하는 바, 국가간 무역에서 상대국에서 자국의 수출품목 등에 대하여 불리하게 취급하는 때 이에 보복적으로 부과하는 관세를 말한다. 보세공장(保稅工場 bonded factory) 관세법에 의하여 관세가 유보되는 보세구역으로서 외국물품 또는 외국물품과 국내물품을 원료로 하거나 재료로 하여 제조 가공 등을 하는 장소이다. 이때 제조 가공한 제품이 수출을 목적으로 하면 수출용보세공장이라 하고 수입을 목적으로 하면 수입용 보세공장이라 한.. 2018. 5. 29.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