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불성실가산세(報告不誠實加算稅)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상의 용어로서 지급조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는 법인과 개인사업자가 지급조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지연제출하는 때 그 제출의무의 불이행에 대한 가산세이다.
보복관세(報復關稅 retaliatory duties)
할증관세(割增關稅)를 말하는 바, 국가간 무역에서 상대국에서 자국의 수출품목 등에 대하여 불리하게 취급하는 때 이에 보복적으로 부과하는 관세를 말한다.
보세공장(保稅工場 bonded factory)
관세법에 의하여 관세가 유보되는 보세구역으로서 외국물품 또는 외국물품과 국내물품을 원료로 하거나 재료로 하여 제조 가공 등을 하는 장소이다. 이때 제조 가공한 제품이 수출을 목적으로 하면 수출용보세공장이라 하고 수입을 목적으로 하면 수입용 보세공장이라 한다.
보세구역(保稅區域 bonded area)
수출입물품에 대해서는 통관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관세채권의 확보 및 통관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설정된 장소로서 관세법에 의하여 관세의 부과가 유보되는 지역이다. 즉 외국물건과 일정한 내국물건이 크기가 지나치게 커서 보세구역에 장치(藏置)하기 곤란한 때 세관장의 허가를 받아 다른 곳에 장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세구역에 장치하여야 관세가 면제되며 보세구역에서는 물품의 반출입 · 작업 등을 세관장이 통제한다. 보세구역은 지정보세구역과 특허보세구역으로 구분되는데 지정보세구역은 지정장치장 · 세관검사장으로 구분하고 특허보세구역은 보세창고 · 보세공장 · 보세전시장 · 보세건설장 및 보세판매장으로 세분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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