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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합산대상3

컨테이너장치장용토지,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 용어 컨테이너장치장용토지(컨테이너 裝置場用土地) 항만법에 의하여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 도지사가 지정 또는 고시한 토지를 말하는데, 재산세 규정에서 별도합산대상 토지로 한다.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특정한 결과를 얻기 위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이하 "컴퓨터"라 한다) 안에서 직접 또는 간접으로 사용되는 일련의 지시 · 명령으로 표현된 창작물을 말하고, 이를 창작한 자를 "프로그램저작자"라고 한다(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제2조). 2019. 4. 23.
잡종지 - 용어 잡종지(雜種地) 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에관한법률상 지목의 종류 중 하나로서 갈대밭, 물건을 쌓아두는 곳, 돌을 캐내는 곳, 흙을 파내는 곳, 야외시장, 비행장, 공동우물과 영구적 건축물 중 변전소, 송신소, 수신소, 주차시설, 납골당, 유류저장시설, 송유시설, 주유소(가스충전소를 포함한다), 도축장, 자동차운전학원, 쓰레기 및 오물처리장 등의 부지와 다른 지목에 속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말한다. 다만, 원상회복을 조건으로 돌을 캐내는 곳 또는 흙을 파내는 곳으로 허가된 토지를 제외한다. 재산세(2004년까지는 종합토지세)규정에서는 종합합산대상 토지가 되겠으나 사용용도에 따라 별도 규정이 있는 토지는 별도합산대상 토지가 되기도 한다. 즉 재산세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등에 관한 법률상 지목에 불구하고 사용용.. 2019. 1. 9.
[용어] 과세표준, 과세표준의 구분, 과세표준확정신고, 과소신고납, 과수원 과세표준(課稅標準 tax base, standard of assessment) 조세에 있어서 세액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가격, 수량 등을 말하며 그 산정기준은 반드시 법률(지방세법)로 정하여야 한다. 대체로 금액으로 산정함이 일반적이지만(이때는 "과세표준액"이라고 한다.) 주민세 재산분은 "면적", 등록면허세 중 정액세로 부과되는 것은 "건수", 면허세는 "면허의 종류", 자동차세는 "배기량", 개인균등할은 "세대"를 과세표준으로 한다. 과세표준의 구분(課稅標準의 區分) 재산세(2004년까지는 종합토지세)는 전국의 모든 과세대상 토지를 종합합산대상, 별도합산대상,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소유자별로 종합합산대상은 종합합산대상별로, 별도합산대상은 별도합산대상별로 합산하여 세액을 산출하는 바, 이상과 같이.. 2018. 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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