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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개의 행위2

과태료의 가중부과가 불가능할 경우 (질의요지) 두 개의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의 가중부과가 불가능할 경우 구체적인 부과방법 (회신)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3조에 따르면 하나의 행위가 2 이상의 질서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정한 과태료 중 가장 중한 과태료를 부과하며, 이러한 경우를 제외하고 2 이상의 질서위반행위가 경합하는 경우에는 각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정한 과태료가 각각 부과됩니다. ○ 사안의 경우처럼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영업제한 의무 있는 당사자가 1년 이내에 두 차례에 걸쳐 이를 위반한 행위는 하나의 행위가 아닌 별개의 행위로 판단되고, 「유통산업발전법」 상 일정한 기간 이내에 행하여진 위반행위를 하나로 보아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특별한 규정도 존재하지 않으므로, 두 차례의 위반행위에.. 2020. 7. 14.
같은 유형의 거절행위가 적발된 경우 질서위반행위 (질의 요지) 「주차장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주차장 이용거절행위로 인하여 과태료를 부과 받은 이후에 또다시 같은 유형의 거절행위가 적발된 경우 질서위반행위의 횟수 판단 (회신) ○ 귀하께서는 「주차장법」 제17조제2항 “노외주차장 관리자의 책임” 의무위반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와 관련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3조에 따른 수개의 질서위반행위 해당 여부에 대해 문의하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3조는 하나의 행위가 2 이상의 질서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와(제1항, 상상적 경합) 둘 이상의 질서위반행위가 경합하는 경우를 구분하는 바(제2항, 실체적 경합), 노외주차장관리자가 주차장의 공용기간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이용을 거절하는 행위가 수개 있을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 2020. 7.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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