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변상금8

소액 징수면제 : 부과금액(2천원 미만)의 납부 여부 소액 징수면제 : 부과금액(2천원 미만)의 납부 여부 [질의 요지] 공유재산 임대료 1,000원이 고지되었는데 납부를 하는 것이 맞는지? 「지방행정제재부과금법」제7조에 따르면 2천원 미만인 경우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는데, 공유재산 임대료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이 아니므로 소액이라 하더라도 임대료를 내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 「지방행정제재부과금법」 제2조 제1호에서 정의하고 있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이란 다른 법률에서 이 법에 따라 징수하기로 한 과징금, 이행강제금, 부담금 및 변상금, 그 밖의 조세 외의 금전으로서 다른 법률에서 이 법에 따라 징수하기로 한 금전을 말하며, ▷ 「지방행정제재부과금법」에 따라 징수하기로 한 금전이 아닌 공유재산 임대료의 경우 제7조의.. 2022. 9. 9.
사망자에게 변상금처분은 무효 사망자에게 변상금처분은 무효 (대법원 1998.11.27. 선고 97누2337 판결)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1995.3.31. 원고 김○○의 남편인 소외 안○○가 그 판시의 해당 토지에 관하여 관계 법률에서 정한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1990.3.1.부터 1993.8.27.까지의 기간에 걸쳐 이를 점유하였다는 이유로 위 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87조, 같은법 시행령 제105조에 의하여 변상금을 부과하였으나, 위 안○○는 그 부과처분 이전인 1993.4.3. 경 사망하였다는 것인바, 사정이 이와 같다면 위 망인에 대한 변상금부과처분은 사망자에 대한 것으로서 당연무효라 할 것이고, 그 상속인인 원고 김○○로서는 위 변상금부과처분이 외형적으로 존재함으로 인하여 .. 2021. 4. 29.
변상금은 상속인에게 승계 변상금은 상속인에게 승계(법제처 법령해석지원팀-393호, 2006.3.10.)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1조 또는 도로법 제8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피상속인이 납부할 변상금을 피상속인이 납부하지 아니한 채 사망한 경우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한 경우에는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이를 납부하여야 하나 한정승인을 한 경우에는 상속재산을 한도로 이를 납부할 의무가 있음. 2021. 4. 29.
변상금 체납금 상속인 승계 [법무부 해석] 변상금 체납금 상속인 승계됨(법제처 법령해석 06-0007, 2006.3.10.) 질의요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81조 또는 「도로법」제8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피상속인이 납부할 변상금을 피상속인이 납부하지 아니한 채 사망한 경우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한 경우에는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이를 납부하여야 하나 한정승인을 한 경우에는 상속재산을 한도로 이를 납부할 의무가 있음. 질의이유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81조제1항」에서 공유재산에 대한 대부 또는 사용 · 수익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공유재산을 점유하거나 사용·수익한 자에 대하여는 당해 재산에 대한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100분의120에 상당하는 변상금을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도로법 .. 2021. 2. 1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