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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신고3

등록사항 변경 등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과태료 부과의 제척기간 (질의 요지) 건설기계사업 등록을 한 자가 등록사항 변경 등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과태료 부과의 제척기간 (회신) ○ 과태료 부과의 제척기간의 기산점은 “질서위반행위가 종료된 날”로서, “종료된 날” 이라 함은 질서위반행위가 완성된 날을 의미합니다. ○ 해당 과태료의 근거가 되는 개별 법령에서 신고나 등록 등의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기간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종료된 날의 다음날부터 5년이 지나면 제척기간이 도과하게 됩니다. ○ 「건설기계관리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6조제1항에 의하면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건설기계사업자의 변경신고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당사자가 30일 이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31일째 되는 날부터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고, .. 2020. 9. 5.
노인의료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질의 노인의료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질의 [질의요지] · 노인복지시설을 설치 · 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를 감면하는 바, 「노인복지법」에 따라 설치신고 되지 않고 노인복지시설로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 감면이 가능한지 여부 [회신내용]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0조에서는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설치 · 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지방세를 감면하는 것으로 규정하여, 관련법에 따라 적법하게 노인의료복지시설을 설치 및 운영하는 경우에 감면 대상임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 또한 「노인복지법」 제35조 및 제40조에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외의 자가 노인의료복지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및 설치신고사항 중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시장 · 군수.. 2019. 7. 5.
81.건설기계관리법상 미신고 과태료의 제척기간 81. 건설기계관리법상 미신고 과태료의 제척기간 [질의요지] ■ 「건설기계관리법」 상 주소 등의 변경신고를 하지 않아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 제척기간 [회신]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9조는 과태료 부과의 제척기간과 관련하여 "행정청은 질서위반행위가 종료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해당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은 "질서위반행위가 종료된 날"이고, "종료된 날"은 질서위반행위가 완성된 날을 의미합니다. ● 「건설기계관리법」 제30조 및 시행규칙 제82조 제1항은 건설기계조종사는 주소 등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기재사항 변경신고서를 관할 시 · 도지사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며, 「건설기계관.. 2017. 10.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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