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의료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질의
[질의요지]
· 노인복지시설을 설치 · 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를 감면하는 바, 「노인복지법」에 따라 설치신고 되지 않고 노인복지시설로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 감면이 가능한지 여부
[회신내용]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0조에서는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설치 · 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지방세를 감면하는 것으로 규정하여, 관련법에 따라 적법하게 노인의료복지시설을 설치 및 운영하는 경우에 감면 대상임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 또한 「노인복지법」 제35조 및 제40조에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외의 자가 노인의료복지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및 설치신고사항 중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도록 그 설치신고와 변경신고에 대한 의무규정을 두고 있습니다.(보건복지부에서도 「노인복지법」에 따라 설치신고 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법상의 노인복지시설로 보지 않는 다는 입장)
· 따라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0조에 따른 감면대상은 「노인복지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설치된 노인복지시설인 경우에 한하여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개별적인 적용에 관해서는 과세권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면밀히 확인하여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끝. 【지방세특례제도과-159, 2016.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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