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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준비금6

준비금 - 용어 준비금(準備金 reserve) 일반적으로 상법상 회사의 순자산액에서 자본금을 공제한 금액 중 이익으로 배당하지 않고 회사에 유보하는 금액을 말하는데, 법정준비금과 법의 규정에 의하지 않은 임의준비금이 있다. 법정준비금은 이익준비금과 자본준비금으로 나누어지는데, 그 재원이 각각 다르고 사용도 제한되어 있다. 임의준비금은 회사의 정관의 규정이나 주주총회의 결의에 따라 여러 가지 목적을 위하여 적립되는 것으로 용도에는 제한이 없다. 준비금은 회계적 의미가 일정하지 않으며 세법에서 손금으로 인정되는 준비금 및 적립금이나 충당금을 가리키는 경우도 있다. 2019. 3. 10.
자산재평가 - 용어 자산재평가(資產再評價 asset revaluation) 기업자산이 물가상승 등의 요인으로 장부가액과 현실가액에 크게 차이가 생긴 때, 자산을 재평가하여 장부가액을 현실화하는 것을 말한다. 계속기업에서는 원칙적으로 자산의 재평가는 제한되나, 재평가를 인정하지 않으면 불합리가 경우가 있어, 급격한 인플레이션에 대응하여 제정된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경우라든가, 회사정리법에 의한 경우에는 자산재평가가 행해진다.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경우는 자산의 재평가를 함으로써 적정한 감가상각을 가능하게 하고 기업경영의 합리화를 도모한다. 또한 자산양도의 경우 세제상의 배려로서 그 부담을 적정하게 하며 경제의 정상적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 것이다. 이 경우 재평가에 의하여 발생한 재평가차액(잉여액)은 재평가세나 이월결손금 .. 2019. 1. 6.
자본준비금, 자산교환 - 용어 자본준비금(資本準備金 capital reserve) 주식회사 · 유한회사에서 매결산기의 이익 이외의 이익을 재원으로 하여 적립하는 법정준비금을 말하는데 즉 자본거래에서 생기는 이익(자본잉여금)을 재원으로 하여 적립되는 준비금이다. 상법은 자본준비금으로서 ① 주식발행 차익금(差益金), 즉 액면 이상의 주식을 발행한 때의 그 초과액, 감자차익금(減資差益金), ② 감소한 자본금의 액수가 주식의 소각 또는 환급에 소요된 금액 및 결손전보(缺損塡補)에 충당한 금액을 초과하는 액수, ③ 합병차익금, 즉 합병에 의해 승계한 피합병회사의 순재산액이 합병회사의 증가자본금 · 합병교부금을 초과하는 액수, ④ 기타 자본거래로 발생한 잉여금의 전액 적립을 강제하고 있다. 자본준비금은 자본의 결손전보에 충당하는 경우 외에는 처.. 2019. 1. 4.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이익준비금, 이익처분 - 용어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利益剩餘金處分計算書) 기업의 이익잉여금의 처분사항을 명확히 보고하기 위하여 이익잉여금의 변동사항을 표시한 회계보고서로서 기본재무제표의 일종이다. 이익준비금(利益準備金 legal reserve) 기업에 유보되는 이익 중 법률에 의하여 강제로 적립되는 법정준비금을 말하는데, 회사는 그 자본의 1/2에 달할 때까지 매결산기에 금전에 의한 이익배당액의 1/10 이상을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상법 제458조). 여기서 이익이라 함은 대차대조표상의 이익을 뜻하며 전기이월금은 한번 적립재원(財源)의 대상이 된 것이므로 적립액 산출의 표준이 되는 이익에서 제외된다. 자본의 1/2을 초과하여 적립한 금액은 임의적립금으로 취급된다. 또한 이익준비금의 용도에 관하여서는 주로 결손의 전보(塡補)에 .. 2018. 11.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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