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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성격5

과태료 체납자에 대하여 체납처분의 중지를 할 수 있는지 여부 (질의)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제3항 및 「국세징수법」 제85조 등에 따라 과태료 체납자에 대하여 체납처분의 중지를 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제3항은 과태료를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아서 체납된 경우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과태료를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체납 과태료의 징수를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도록 한 것은 그 징수절차만을 준용한다는 뜻일 뿐이며, 유추해석 또는 확대해석에 의해 세금징수를 위해 별도로 도입한 강제수단으로써 국민의 권리 · 의무를 새롭게 제한하는 내용의 조항, 과태료의 법적 성격상 적용할 수 없는 조항 등을 과태료에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 그런데 체납처분의 중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 2020. 11. 5.
지방자치단체가 과태료 부과의 대상이 되는 경우의 가산금 징수 (질의 요지) 지방자치단체가 과태료 부과의 대상이 되는 경우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가산금 징수가 가능한지 (회신) ○ 「국세징수법」 제21조제4항 및 「지방세징수법」 제30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에 대해서는 가산금이 징수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제3항은 “당사자가 제20조제1항에 따른 기한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제1항에 따른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과태료에 대하여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가산금 징수가 불가한지가 문제됩니다. ○ 하지만, ⅰ)「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따른 가산금 징수대상인 당사자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제외된다는 규정이 없.. 2020. 10. 30.
범칙금에 대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적용 여부 범칙금에 대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적용 여부 (질의 요지) 법위반행위가 과태료와 범칙금 부과 대상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 중복 부과가 가능한지 여부 (회신) ○ 자동차 운행 중 담배꽁초를 무단 투기한 행위가 「폐기물관리법」 제8조제1항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대상과 「도로교통법」 제68조제3항제5호 위반으로 인한 범칙금 부과 대상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과태료와 범칙금을 동시에 중복하여 부과 가능한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 폐기물관리법은 정해진 장소가 아닌곳에 무단으로 쓰레기를 버린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고(법 제68조제3항제1호), 「도로교통법」은 도로를 통행 중인 자동차 등에서 밖으로 물건을 던진 경우 5만원 이하의 범칙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법 제157조제4.. 2020. 6. 7.
119.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가산금 부과여부 119.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가산금 부과여부 [질의요지]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하 "질서법"이라 함) 제24조에 따른 가산금 징수 조항이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도 적용되는지 것인지 [회신] ● 질서법 제24조는 제1항에서 "행정청은 당사자가 납부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조세의 경우에도 국세징수법 제21조에 따라 가산금이 징수되나 다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에 대해서는 가산금이 징수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동조 제4항). ● 질서법 제24조제3항은 '당사자가 제20조제1항에 따른 기한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제1항에 따른 가산금을 납부.. 2017. 10.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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