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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7

물적분할에 따른 취득세 감면 관련 질의 물적분할에 따른 취득세 감면 관련 질의 [질의요지] ·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물적분할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분할하였으나, 양도차손이 발생할 경우, 분할로 인하여 취득하는 재산에 대해 취득세를 감면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내용]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 2 제3항 제2호에서는 "「법인세법」 제46조 제2항 각 호(물적분할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47조 제1항을 말한다)의 요건을 갖춘 분할로 인하여 취득하는 재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 「법인세법」 제47조 제1항에서는 "분할법인이 물적분할에 의하여 분할신설법인의 주식 등을 취득한 경우로서 제46조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 물적분할 시에도 「법인세법」 제46조 제2항 각 호의.. 2019. 7. 5.
취득의 개념 - 용어 취득의 개념(取得의 槪念) 취득세의 과세객체는 지방세법에 열거한 과세대상물건의 취득행위이다. 일반적으로 "취득"이라고 하는 때는 "취득행위"의 준말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데 "취득"이란 이미 존재하고 있는 물건을 양도양수하는 "소유권의 이전"인 형태와 새로운 물건을 자가(自家) 또는 도급(都給)에 의하여 생산 · 제조 · 건축하는 등과 같은 "소유권의 창설" 인 소유권 보존의 형태가 있으며 소유권의 득실변경과는 관계없지만 물건의 가치증가(자본적 지출) 등에 대하여 취득으로 간주한다는 간주취득이 있다. 이러한 취득은 유상인 경우와 무상인 경우가 있겠으나 취득세는 취득형식에 불구하며 유 · 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행위를 과세객체로 한다. 지방세법에서 취득의 개념을 설명하고 있는 바, "취득이란 매매 · 교환.. 2019. 4. 19.
지방소득세 - 용어 지방소득세(地枋所得稅) 소득세법,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조세특례제한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과세표준 산정에 관련한 조세감면 또는 중과세 등의 조세특례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지방세법에서 규정한 세율에 의해 산출한 세액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지방세로서 2014.1.1부터 독립세로 전환된 세목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의무는 독립세로 전환되기 전과 같도록 2019.12.31.까지 시행이 유보되고 있다. 2019. 3. 15.
임의상각, 임차권, 임차주택 - 용어 임의상각(任意償却) 상각제도는 상각한도액의 상각을 강제하는 경우와 상각한도액의 범위에서 상각액을 납세자의 계산에 위임하는 방법이 있는데 전자를 "강제상각"이라 하고 후자를 "임의상각"이라고 한다. 법인세법에서 기본적으로 임의상각제도를 채택하고 있으나 이연자산상각은 강제상각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임차권(賃借權 right of lease) 임대차계약에 의하여 임차인이 임차물을 사용 · 수익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임차권은 민법상 채권으로 분류하고 있으나 임차권을 등기할 수 있도록 하여 물권화하고 있다. 특히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주택 임차권은 민법에 대한 특례로서 임차인의 지위를 더욱 강화하고 있다. 임차주택(賃借住宅) 임대주택법에서 임대목적에 제공되는 건설임대주택 및 매입임대주택을 말한다. 2018. 1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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