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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대표자3

26. 법인 대표자의 "가담행위"와 대표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26. 법인 대표자의 "가담행위"와 대표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질의요지]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이하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실거래가 신고지연으로 과태료를 부과받은 법인(중개업소)이 이를 체납한 채 폐업 · 해산 하려 하고 그 대표자가 다시 개인명의로 중개업소를 개설등록하려고 하는 상황에서 행정청은 그 대표자에게 과태료가 승계되도록 하거나 법적 제재를 가하는 등의 어떠한 처분을 할 수 있는지 [회신] ● 현행 법질서는 사람을 자연인과 법인으로 구별하여 별개의 인격을 가진 것으로 취급하고 있으므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법인 자신의 위법행위로 인한 과태료 제재가 그 대표자에게 당연히 승계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 한편, 법인의 질서위반행위에 그 대표자도 '가담'하였다.. 2017. 8. 16.
25. 법인에 대한 과태료 고지서 등을 대표자 주소로 보낼 수 있는지 여부 25. 법인에 대한 과태료 고지서 등을 대표자 주소로 보낼 수 있는지 여부 [질의요지] ■ 법인에 대한 과태료 고지서 및 체납시 독촉장을 법인의 대표자의 주소에 고지할 수있는지 여부 [회신] ● 과태료 처분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상의 의무위반(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의무위반자에게 제재로서 가하는 행정질서벌입니다. 즉, 과태료는 법위반행위자에게 부과 처분되고 그 처분에 따른 효과도 법 위반행위자에게만 미치는 것이 원칙(과태료 법정주의)입니다. 따라서 해당 법률에서 법 위반행위를 한 법인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 과태료는 법 위반 행위자인 법인에게 부과되는 것이고 그 법인의 대표자에게 부과되는 것은 아닙니다. ● 또한, 해당 법률에 의해 법 위반행위를 한 법인에게 과태료가 부과된 것.. 2017. 8. 16.
23. 법인에 대한 과태료 부과와 법인 대표자의 책임 23. 법인에 대한 과태료 부과와 법인 대표자의 책임 [질의요지] ■ 만약 법인이 법률상의 의무자인 경우, 과태료를 그 법인의 대표자에게 부과할 수 있는지 [회신]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하 "질서법") 제2조에 따르면 '질서위반행위'란 법률(지방자치단체의 조례 포함)상의 의무를 위반하여 과태료가 부과되는 행위를 의미하고, '당사자'란 질서위반행위를 한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합니다. 따라서 과태료가 부과되는 자는 법률상의 의무를 위반한 자연인 또는 법인입니다. ● 그리고 질서법 제11조는 법인의 대표자가 업무에 관하여 그 법인에게 부과된 법률상의 의무를 위반한 때 그 법인에게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것이므로, 법률상의 의무주체가 '법인'인 이상, 법인에게 부과하여야 할 과태료를 법인의 대표자에게 부과할 .. 2017. 8.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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