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 법인 대표자의 "가담행위"와 대표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질의요지]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이하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실거래가 신고지연으로 과태료를 부과받은 법인(중개업소)이 이를 체납한 채 폐업 · 해산 하려 하고 그 대표자가 다시 개인명의로 중개업소를 개설등록하려고 하는 상황에서 행정청은 그 대표자에게 과태료가 승계되도록 하거나 법적 제재를 가하는 등의 어떠한 처분을 할 수 있는지
[회신]
● 현행 법질서는 사람을 자연인과 법인으로 구별하여 별개의 인격을 가진 것으로 취급하고 있으므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법인 자신의 위법행위로 인한 과태료 제재가 그 대표자에게 당연히 승계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 한편, 법인의 질서위반행위에 그 대표자도 '가담'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2조에 따라 그 대표자에게도 별도의 질서위반행위가 성립하는 경우가 있으며, 이때에는 그 대표자에게 별도로 과태료를 부과할수도 있습니다.
● 법인 명의로 중개업소를 개설함으로써 경제적 이익은 취하면서도 법적 제재는 회피하는 등 법인제도를 악용하는 경우, 그 부당함을 시정하기 위해 그 대표자 개인이 직접 중개업소를 개설등록 하는 것을 억제하는 등의 제도를 마련하거나 그 대표자에게 제재를 가하는 것에 대해서는 「공인중개사법」의 소관부서인 '국토해양부'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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