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 법인에 대한 과태료 고지서 등을 대표자 주소로 보낼 수 있는지 여부
[질의요지]
■ 법인에 대한 과태료 고지서 및 체납시 독촉장을 법인의 대표자의 주소에 고지할 수있는지 여부
[회신]
● 과태료 처분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상의 의무위반(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의무위반자에게 제재로서 가하는 행정질서벌입니다. 즉, 과태료는 법위반행위자에게 부과 처분되고 그 처분에 따른 효과도 법 위반행위자에게만 미치는 것이 원칙(과태료 법정주의)입니다. 따라서 해당 법률에서 법 위반행위를 한 법인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 과태료는 법 위반 행위자인 법인에게 부과되는 것이고 그 법인의 대표자에게 부과되는 것은 아닙니다.
● 또한, 해당 법률에 의해 법 위반행위를 한 법인에게 과태료가 부과된 것이라면 그 과태료를 법인이 체납하였다고 하여 이를 근거로 회사의 재산이 아닌 법인대표자 개인 재산에 체납처분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 따라서 본 사안의 경우 법인사업자의 주소가 불명하고 폐업하여, 법인의 대표자 개인의 주소지로 과태료를 고지하고 체납시 독촉하는 것은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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