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법률행위8

추인, 추정상속인 - 용어 추인(追認) 법률행위의 하자를 후에 보충하여 완전하게 하는 것을 "추인"이라고 한다. 일종의 취소권의 포기이다. 무효인 법률행위는 추인하여도 유효로 되지 않는다. 그러나 위장매매로 무효인 법률행위를 무효인 것으로 알고 당사자가 추인하였을 때에는 그때부터 유효한 매매가 된다. 추정상속인(推定相續人) 상속세및증여세법상의 용어로서 상속인이 확정되지 아니하였거나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하여 처분의 권한이 없는 경우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상속인으로 추정되는 사람(=추정상속인), 추정상속인이 없는 경우 유언집행자, 유언집행자도 없는 경우 상속재산관리인에 대하여 상속세 납세의무를 부과할 수밖에 없는 바, 이 경우의 상속인으로 추정되는 사람을 추정상속인이라 한다. 2019. 4. 16.
철도용지, 철회 - 용어 철도용지(鐵道用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등에 관한 법률상 지목 중의 하나로서 교통운수를 목적으로 하여 일정한 궤도 등의 설비와 형태를 갖추어 이용되는 토지와 이에 접속된 역사 · 차고 · 발전시설 및 공작창 등 부속시설물의 부지를 말한다. 철회(撤回 revocation) 의사표시를 한 자가 일방적으로 그 효과를 장래를 향하여 소멸시키는 것을 철회라고 한다. 즉 효력이 발생하지 않은 법률행위를 철회함으로써 법률행위의 효력을 장래에 대하여 저지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일정한 취소원인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이미 효력이 발생하고 있는 의사표시를 소급적으로 소멸시키는 의사표시인 취소와 구별된다. 2019. 4. 10.
조건 - 용어 조건(條件) 조건은 법률행위의 효력의 발생 또는 소멸을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의 성립 여부에 의존케 하는 법률행위의 부관을 말한다. 조건은 법률행위의 효력의 발생 또는 소멸을 제한하는데, 법률행위의 효력 발생을 제한하는 것을 정지조건이라고 하며, 그 소멸을 제한하는 것을 해제조건이라고 한다. 법률행위에 조건을 붙이는 것은 자유이지만 혼인이나 입양과 같이 확실하게 효과를 발생할 필요가 있는 행위에는 붙일 수 없고, 해제나 취소 같이 조건을 붙인다면 상대방이 매우 불리한 입장이 되는 경우에도 이를 붙일 수 없다. 조건부법률행위의 효력이 발생하거나 소멸하는 것은 조건이 성숙한 때부터이다. 조건의 성립 여부가 미정인 동안 그 조건이 성취될 것이라는 기대를 당사자의 일방이 가지고 있는 경우 이를 조건부권리라고 하며.. 2019. 2. 14.
정지조건, 정직 - 용어 정지조건(停止條件) "조건(條件)"이란 법률행위의 효력의 발생 또는 소멸을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의 성부(成否)에 연결시키는 부관(附款)을 말하는데, 법률행위의 효력의 발생에 관한 조건을 정지조건(停止條件)이라 하고, 효력의 소멸에 관한 조건을 해제조건(解除條件)이라 한다. "입학시험에 합격하면 등록금을 대어주겠다"는 경우는 정지조건이고, "낙제하면 학비를 끊겠다"는 경우는 해제조건이다. 정직(停職) 임용행위로서 징계의 일종이다. 공무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것을 말한다. 정직은 1월 이상 3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며, 보수의 3분의 2를 감한다. 2019. 2. 11.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