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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17

공유재산에 대한 압류 [국세징수법 기본통칙] 공유재산에 대한 압류 압류할 재산이 법률의 규정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공유로 된 경우에 각자의 지분이 정하여지지 아니하거나 불명인 때에는 그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추정하여 압류한다(민법 제262조 제2항 참조) 2021. 3. 28.
제2차납부의무를 인정하여 체납된 과태료를 징수할 수 있는지 (질의 요지) 과태료가 체납된 경우 「국세기본법」 또는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출자자, 청산인, 과점주주, 지입차주, 사업양수인 등에게 제2차납부의무를 인정하여 체납된 과태료를 징수할 수 있는지 (회신) ○ 조세에 관한, 「국세기본법」 제2조제11호 및 「지방세기본법」 제2조제13호는, “제2차 납세의무자”란 납세자가 납세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 납세자를 갈음하여 납세의무를 지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당사자가 과태료를 체납한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1조를 근거로 그 출자자, 청산인, 과점주주, 지입차주, 사업양수인 등에게 조세법상 규정된 제2차 납부의무를 인정하여 체납된 과태료를 징수할 수 있느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 그러나 과태료는 질서위반행위를 한 자에 대한 일신전속적인.. 2020. 11. 3.
자료제공의 요청이 개인정보보호법의 예외에 해당 (질의 요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3조(자료제공의 요청)가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제2항제2호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에 해당되는지 여부 (회신)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3조는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있어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때문에 공공기관 등이 보유하고 있는 체납자에 대한 개인정보를 제공받을 수 없게 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의 예외를 규정한 조항이라 할 것입니다. ○ 과태료 부과 · 징수는 당사자 ‘개인’에 대한 행정청의 처분이므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3조에서 규정하는 「과태료 부과 · 징수에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에는 개인에 대한 정보가 필연적으로 포함되어 있을 수 밖에 없고, 또한 개인정보 외 공공기관등이 보유한 자료 및 정보는 각 기관에 대한 .. 2020. 10. 6.
부칙에 신법 적용 시기를 별도로 정한 경우 과태료 부과 여부의 판단기준 (질의 요지) 질서위반행위 후 법률이 변경되어 그 행위가 질서위반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로서 부칙에 신법 적용 시기를 별도로 정한 경우 과태료 부과 여부의 판단기준 (회신)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3조제1항 및 제2항은 질서위반행위의 성립과 과태료 부과는 원칙적으로 행위 시 법률에 의하되, 법률 개정으로 인하여 그 행위가 성립되지 않거나 가볍게 변경된 때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변경된 법률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여기서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이란 부칙 등 경과규정이 존재하는지 여부에 관한 것으로서 부칙에 적용시점을 별도로 규정한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3조가 아닌 부칙이 우선 적용된다 할 것이므로, 법률 변경으로 인하여 벌하지 않거나 가볍게 처벌하는.. 2020. 6.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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