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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칙행위5

범칙금에 대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적용 여부 범칙금에 대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적용 여부 (질의 요지) 법위반행위가 과태료와 범칙금 부과 대상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 중복 부과가 가능한지 여부 (회신) ○ 자동차 운행 중 담배꽁초를 무단 투기한 행위가 「폐기물관리법」 제8조제1항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대상과 「도로교통법」 제68조제3항제5호 위반으로 인한 범칙금 부과 대상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과태료와 범칙금을 동시에 중복하여 부과 가능한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 폐기물관리법은 정해진 장소가 아닌곳에 무단으로 쓰레기를 버린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고(법 제68조제3항제1호), 「도로교통법」은 도로를 통행 중인 자동차 등에서 밖으로 물건을 던진 경우 5만원 이하의 범칙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법 제157조제4.. 2020. 6. 7.
채종림, 책임벌 - 용어 채종림(採種林) 산림법에 의하여 산림청장이 우량한 조림용 종자를 채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 산림이나 수목에 대하여 지정하는 것을 말하는 바, 채종림으로 지정된 임야는 지방세법상 재산세를 비과세한다. 책임벌(責任罰) 양벌규정주의 또는 쌍벌규정주의에 의한 것으로서 조세범처벌법 제3조에서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 또는 재산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하는 범칙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서도 각 본조의 벌금형에 처한다. 다만, 국세기본법에 의한 과점주주가 아닌 행위자에 대하여서는 정상에 의하여 그 형을 감면할 수 있다."는 규정에서 그 행위자를 처벌하는 이외 법인 또는 사업주를 처벌하는 것이 책.. 2019. 4. 9.
제115조 압수·수색영장 제116조「형사소송법」의 준용 제115조[압수·수색영장] ① 범칙사건조사공무원이 범칙사건조사를 하기 위하여 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근무지 관할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를 받은 관할 지방법원 판사가 발부한 압수·수색영장이 있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범칙 혐의자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그 사유를 알리고 영장 없이 압수하거나 수색할 수 있다. 1. 제102조부터 제107까지의 범칙행위가 진행 중인 경우 2. 범칙혐의자가 도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어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② 범칙사건조사공무원이 제1항 단서에 따라 영장 없이 압수하거나 수색한 경우에는 압수하거나 수색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압수·수색영장 청구절차에 따라 관할 지방법원 판사.. 2018. 1. 3.
제109조[양벌 규정] 제110조[「형법」 적용의 일부 배제] 제109조[양벌 규정] 법인(제153조에 따라 준용되는 「국세기본법」제13조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이 절에서 규정하는 범칙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0조[「형법」 적용의 일부 배제] 제102조 및 제107에 따른 범칙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는 「형법」 제38조제1항제2호 중 벌금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018. 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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