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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칙사건5

조세범처벌절차법, 조세법 - 용어 조세범처벌절차법(租稅犯處罰節次法 tax eavsion punishment procedural law) 이 법은 조세에 관한 범칙사건에 대한 처리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한 법이다. 조세범처벌법은 추상적 제재규정이라면 이 법은 실체적 · 구체적으로 처리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지방세에 관하여도 지방세법 제84조에서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조세법(租稅法 tax law) 과세권자와 납세자 간 또는 국가간의 조세법률관계를 규율하는 모든 법을 총칭하는 말이다. 국세는 상속세와 증여세를 제외하고 1세목1세법주의에 의하지만 지방세는 지방세법에 모든 세목을 일괄 규정하고 있다. 2019. 2. 16.
[용어] 세무사, 세무조사 결과통지, 세무조사 사전통지, 세무조사에 있어서 조력을 받을 권리 세무사(稅務士 licensed tax accountant) 납세의무자의 위임에 의하여 조세에 관한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조세에 관한 신고(신고를 위한 기장업무 포함) · 신청 및 청구(이의신청 ·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 포함)의 대리업무와 상담을 주로 한다. 세무조사 결과통지(稅務調査 結果通知) 세무공무원이 조세에 관한 범칙사건의 조사 및 세무조사를 마친 때에는 그 결과를 빠른 시일내에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납기전 징수사유가 있다든지 통지하려는 날부터 부과의 제척기간 만료일 및 징수권 소멸시효 완성일까지의 기간이 3월 미만인 때와 통지가 불가능한 때는 통지하지 아니한다. 세무조사 결과 통지를 받은 납세의무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내에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할 수 있.. 2018. 7. 5.
제117조 심문조서의 작성 제118조 범칙사건의 관할 및 인계 제117조[심문조서의 작성] 범칙사건조사공무원은 범칙사건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심문, 수색, 압수 또는 영치(領置)를 하였을 때에는 그 경위(經緯)를 기록하여 참여자 또는 심문을 받은 사람에게 확인하게 한 후 그와 함께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참여자 또는 심문을 받은 사람이 서명날인을 하지 아니하거나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를 기록하여야 한다. 제118조[범칙사건의 관할 및 인계] ① 범칙사건은 지방세의 과세권 또는 지방세징수권(제6조에 따라 위탁한 경우와 「지방세징수법」제18조에 따라 징수촉탁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범칙사건조사공무원이 담당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도에 소속된 범칙사건조사공무원은 관할구역의 시·군·구에 소속된 범칙사건조사공무원과 공동으로 시·군.. 2018. 1. 4.
제84조 세무조사 기간 제85조 세무조사 등의 결과 통지 제84조[세무조사 기간]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사대상 세목·업종·규모, 조사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세무조사 기간을 20일 이내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되는 날부터 20일 이내로 세무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납세자가 장부·서류 등의 은닉, 제출지연, 제출거부 등 조사를 기피하는 행위가 명백한 경우 2. 거래처 조사, 거래처 현지 확인 또는 금융거래 현지 확인이 필요한 경우 3. 지방세 탈루 혐의가 포착되거나 조사 과정에서 범칙사건조사로 조사 유형이 전환되는 경우 4. 천재지변, 노동쟁의로 조사가 중단되는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가 자료의 제출을 지연하는 등 대통령령.. 2017. 1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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