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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용어사전

[용어] 간주공급, 간주임대료, 간주증여

by 런조이 2018. 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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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주공급(看做供給)

"사실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나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거래들을 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간주하는 것을 말한다. 부가가치세법은 재화의 공급을 과세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사업자가 판매용으로 구입한 재화를 자기가 소비하는 경우와 같이 사실상의 재화공급은 아니나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이 과세형평에 맞는 경우에 이를 재화의 공급으로 간주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고 있다. 

현 부가가치세법상 간주공급의 유형에는 자가공급, 개인적공급, 사업상증여, 폐업시 잔존재 화가 있으며, 용역의 자가공급 또는 무상공급은 그 거래사실을 포착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사업자가 특수관계인에게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을 무상 제공하는 경우에는 용역의 공급으로 본다.

 

간주임대료(看做賃貸料  deemed rent)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등에서 부동산임대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월정 임대료 이외 별도로 임대보증금 또는 전세금을 받는 때 전세금, 임대보증금에 일정한 이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간주증여(看做贈與  regarded donation)

 

증여의제라고도 하는데 증여의 형식은 갖추지 않았으나 그 재산의 취득형태 등으로 보아 실질적인 내용이 증여와 유사하여 상속세및증여세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증여로 간주한 경우를 말한다. 예컨대 배우자간 또는 직계존비속간에 양도한 재산은 양수·도 자간에 금전대가의 수수사실에도 불구하고 양수인에게 증여한 경우로 보는 경우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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