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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요구3

배당요구 종기일까지 체납된 세액을 계산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는 배당 받을 수 없다 배당요구 종기일까지 체납된 세액을 계산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는 배당 받을 수 없다.(대법원 1994.3.21. 선고 93다19276 판결) 국세체납처분의 절차로서 압류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에는 교부청구를 한 효력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나, 이 경우에도 경락기일(*현행 배당요구 종기일)까지 체납된 국세의 세액을 계산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경매법원으로서는 당해 압류등기촉탁서에 의한 체납세액을 조사하여 배당할 수 있을 뿐이고, 경락기일 이후 배당할 때까지의 사이에 비로소 교부청구된 세액을 그 국세가 실체법상 다른 채권에 우선하는 것인지의 여부와 관계없이 배당할 수 없다. 2021. 5. 12.
배당요구 종기일 이후 배당기일까지 발생할 중 가산금 배당문제 배당요구 종기일 이후 배당기일까지 발생할 중 가산금 배당문제 배당요구 종기일 전에 교부청구를 하면서 그 부대채권으로서 “체납된 지방세액에 대하여 배당요구 종기일 이후 ⇔ 배당기일까지 발생할 1,000분의 12에 상당하는 중가산금” 등의 방식으로 기재하여 배당기일까지의 중가산금을 배당받을 방법이 있다.(서울지법 북부지원 2001.5.24., 2001가단11748판결 참조) ※ 배당요구 종기일은 첫 매각기일 이전에 정한 배당요구 종기일 임 2021. 5. 12.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 후에 압류한 경우에는 배당금 문제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 후에 압류한 경우에는 배당금 문제 경매법원은 제출받은 경매개시결정기입등기부 등본만 확인 후 배당하고 있으므로 기입등기 후에 압류한 경우에는 배당금을 못 받을 수 있으므로 실무에서는 반드시 경매법원에 배당요구로서 교부청구를 하여야 한다. 2021. 5.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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